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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본 미국의 대내외정책 방향
김성한
1997.02.19
97년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클린턴 美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미국이 당면한 도전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법과 우선순위를 초당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데 주력함. 교서에서 다뤄진 주제의 순서, 내용의 깊이 등을 고려할 때 클린턴 대통령은 제반 대내외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에 있어서 균형을 이뤄나가고,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지적된 선거자금법 개정문제, 이념적 색채가 내재되어 있는 복지개혁문제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당파적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교육문제를 다뤄나갈 것으로 보임.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미래의 안보는 교육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역설함.
예산에 관한 클린턴 대통령의 입장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조정과 연방정부의 축소 등을 통해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므로 입장을 달리하는 공화당과의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96년 복지개혁법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와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여 복지개혁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임을 시사했음. 선거자금을 둘러싼 자신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96년 선거직후 깅리치 하원의장의 선거자금 유용문제를 제기했던 클린턴 대통령은 97년도 연두교서에서 선거자금법 개정의 시한을 못박아 이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였음.
집권 1기에 행했던 어떠한 교서보다도 외교문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97년도 연두교서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리더십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미국이 원하는 국제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럽의 안정이 필수적임을 지적, 1999년까지 NATO를 동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러시아측이 그간 NATO 확대 문제를 START-II 비준문제와 연계시키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므로, 클린턴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여타 정치경제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적극 공세를 펼 것임.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는 韓美 공동으로 북한측에 제의한 4자회담을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여 對北 軟着陸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 아울러 제네바 협정을 통해 약속한 對북한 중유지원의 이행을 의회에 주지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동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강력히 전달함. 그러나 공화당은 경수로 비용과 중유제공 비용을 미국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클린턴 행정부가 공화당의 재정지원 반대를 이유로 경수로 및 중유제공에 있어 관련국간 조정을 담당하는 정치적 리더십은 행사하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상존함. 美中관계에 있어서는 97년 교서에서 중국과의 대화를 지속해야 하고 그 깊이를 강조하여 96년 11월이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美中관계를 對중국 '참여'(engagement)쪽으로 방향을 정립함.
미국이 다시금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갖춘 수출국가임을 강조하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 이 지역에 대한 통상개방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함. 아울러 핵실험금지, 핵무기 감축 및 통제, 대인지뢰 제거, 마약 및 테러에 대한 대처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할 것임을 강조함. 마지막으로 미국이 국제적으로 당면한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2000년까지 무기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릴 것이며, 국제기구에서의 분담금 체납문제로 인한 오명을 씻고 국제기구, 특히 유엔에 대한 미국의 외교를 강화할 것임을 천명함.
97년도 교서내용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첫째, 북한 핵동결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여러 가지 과실을 제공함과 동시에 美北관계 개선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는 美행정부가 핵동결 유지와 한국측이 요구하는 남북한관계 개선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룰 수 있도록 미국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야 할 것임(韓美간 對北정책의 우선순위 조정문제).
둘째, 미국측으로부터 시장개방압력이 가해올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이제 한국과 미국 모두 OECD 회원국인 만큼 협상(negotiation)을 요하는 관계라기 보다는 협의(consultation)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경제사정에 대한 미국측의 이해를 촉구해야 할 것임.
셋째, 97년도 연두교서에서 무기현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美국방성 일각에서 거론하는 亞太지역의 병력감축 가능성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최근 점증하는 북한체제의 위기와 관련하여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감축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이익에도 반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위협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정치경제환경 속에서 비군사적, 비전통적 형태의 안보위협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정립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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