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 정착의 과제와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9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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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정착의 과제와 전망
    조용균
    1997.01.29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출범 이후 지난 2년을 평가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96. 12. 9-13 싱가폴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번 각료회의는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여 WTO 출범 2년을 평가하는 첫 공식회의일 뿐 아니라 그 결과가 21세기 세계무역질서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회의였음. 
    WTO 체제의 정착과 바람직한 질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는 세계경제의 통합에 따른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하여 WTO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통상의제 등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다양한 의제들을 WTO 내에서 논의하는 문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추세를 다자체제와 보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WTO 차원의 대책 마련, 현재 진행중에 있는 서비스 후속협상의 마무리 등이 주목되는 분야임.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상기 문제들을 포함하여 23개 항으로 구성되는 각료선언을 발표하였음. 
    각료선언에 나타난 합의 결과와 지난 2년간의 WTO 제반 활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목할 만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임. 첫째,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WTO는 국제무역의 전 분야에 걸친 자유화를 일관된 틀 안에서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였음. 그동안 WTO는 출범 이후의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는 한편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無稅化를 주도하였으며 또한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서비스 후속협상 종결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둘째, WTO는 국제투자ᆞ경쟁정책ᆞ정부조달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앞으로 WTO 안으로 수렴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포맷을 제시하였으며 그동안 선진-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노동기준의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기구로 국제노동기구(ILO)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논의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정립하였음. 셋째, 최근 WTO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과 협력협정을 체결 혹은 합의함으로써 복합적 성격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국제경제 문제에 대한 WTO의 대응 능력을 크게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넷째,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극빈개도국 지원계획의 채택, 개도국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마련, 신통상의제의 논의 등에서 개도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WTO 체제의 규범 위주 운영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WTO는 그 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음. 우선 임박한 서비스 협상의 성공적 종결로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며 지역협력의 다자체제와의 보완성 제고를 위하여 WTO와 합치되는 지역협정의 프레임워크를 적극 제시하고 이를 감독ᆞ통제할 수 있는 기능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다자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회원국의 확대를 위해 신청국들의 자유화 노력을 지원하고 가입 과정을 신속화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그밖에도 새로 설치되는 작업반에서의 새로운 통상의제 논의과정에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개도국간의 마찰을 관리할 수 있는 협의 채널 확보나 규범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연내에 서비스 협상이 종결되고 정보기술협정(ITA)이 발효되면 한국으로서는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WTO 차원의 시장개방 요구가 한층 증대될 것임. 한국은 정보기술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해외시장 확대라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 등 우리의 기반이 취약한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타격이 예상됨. 새로운 통상의제와 관련하여 OECD 회원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OECD 차원에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므로 WTO 논의 특히 투자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끝으로 WTO 회원국 중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속하지 않은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의 하나로서 한국은 현재 WTO 지역협정 통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GATT 24조의 개정을 포함하여 제반 관련 기능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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