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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협상 동향과 전망
이서항
1996.07.10
냉전종식이후 대량살상무기-특히 핵무기확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장소 및 목적을 불문한 모든 형태의 핵실험 금지를 목표로 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협상이 1994. 1. 25 제네바 소재 유엔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틀 <주1) 제네바 군축회의는 1960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최초 구성된 후(그러나 곧 18개국으로 늘어나 ENDC, 즉 Eighteen Nation Disarmament Conference로 불림), 1968년 22개 회원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명칭을 CCD(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로 바꾸었으며, 1975년 현재의 CD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1996. 5까지 37개국 회원을 유지함. 1996. 6. 17 남북한 및 이라크ㆍ이스라엘 등 이제까지 옵서버로 참가한 23개국을 새롭게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을 결정했으며 핵실험 금지 문제이외에 외계대기권 군비경쟁 금지, 소극적 핵안전보장문제(NSA), 군비투명성 증대문제를 다루고 있음> 내에서 진행되었음. 금년도 금지위원회 의장인 J. Ramaker 대사는 그동안의 토론결과 및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지난 3월말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시안의 요약」을 작성한 바 있으며 5월 28일 및 6월 28일 전문 및 17개조로 구성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시안」(Draf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및 이의 개정본(부록 참조)을 제출함. 이 시안은 차후 토의를 위한 괄호(bracket)로 묶여진 조문은 없으나 전문ㆍ규제범위ㆍ운영기구ㆍ검증 및 현장사찰절차ㆍ발효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이 적극적인 반대의사 및 이견을 보임에 따라 타결시한으로 청해진 1996. 6. 28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제3차회의(7.29-9.13)로 채택여부 결정이 연기됨.
CTBT는 1994. 1. 25 협상을 위한 사전 규칙 채택 및 1995. 12 타결시한을 설정한 유엔결의문 채택시 「보편적인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물론 효율적으로 검증 가능한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조약과」("a universal and internationally and effectively verifiable comprehensive nuclear test-ban treaty")의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참가국간의 이견이 심각하여 이견해소가 타협위주로 이루어질 경우 소기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CTBT 협상은 작년말 유엔총회 결의문 채택시 설정된 「1996. 6. 28 타결시한」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CD의 금년 회기내 타결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Ramaker 의장이 7.29부터 시작되는 제3차 CD 회기초에 의장 최종시안을 바탕으로 조약문 채택여부에 대한 협상참가국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들이 핵실험금지조약의 조기채택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제3회기중 의장시안을 일부 수정하여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한편 인도는 최근 핵실험 금지 및 핵군축 연계문제에 대한 기존 핵보유국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표명, CTBT 협상 불참 및 조약서명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소수국가의 협상 탈퇴 또는 조약 참여 거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인도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힌두교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은 핵실험 금지 및 핵군축 연계문제가 누락될 경우 CTBT 참여거부를 수차례 공식 언급해 왔으며 인도의 공식적 핵실험 실시는 물론 핵보유국으로서의 선언을 주장해 왔음. 이 경우, 인도등 잠재 핵능력 보유국가들을 CTBT에 참여시키도록 타협안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이들 국가들을 배제하고 CTBT의 조기 발효를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지정학적으로 핵 강대국 및 잠재적 핵개발 가능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CTBT가 기본적으로 핵확산 금지 및 핵군비 경쟁 억제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CTBT 협상의 CD 회기내 또는 늦어도 금년내 타결을 적극 지지함이 필요함.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임을 감안, CTBT가 문자 그대로 장소ㆍ목적을 불문한 「진정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규정하도록 주장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핵안전 실험」 또는 「평화적 핵폭발」의 예외 인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함은 물론 핵실험 의심국에 대한 현장사찰도 어려움 없이 시행되도록 주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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