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쟁점 및 관련문제 -韓ㆍ日관계를 중심으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9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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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쟁점 및 관련문제 -韓ㆍ日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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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쟁점 및 관련문제 -韓ㆍ日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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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쟁점 및 관련문제 -韓ᆞ日관계를 중심으로-
    김덕주
    1996.04.22
    일본은 1996. 2. 20 각의를 열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국회 비준과 관련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전면 설정의 기본 방침을 공식 결정하였음. 이와 같은 일본의 결정은 단순히 국제연합협약 해양법의 국회 비준과 연관되어 있기 보다는 일본측 연안에서의 한국 어선의 조업 활성화 등 변화되고 있는 현재의 어업 현실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同日 한국 정부도 공로명 외무장관을 통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음. 
    해양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는 연안국이 배타적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게 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성격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 금번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폭이 거안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동해에도 이를 선포할 것임을 밝혀 韓ᆞ日간 향후 많은 쟁점이 발생할 것임. 
    우선 韓ᆞ日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산점 획정을 계기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기산점으로 독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시될 것임. 또한 경제수역 내에서의 어업자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한국과 일본 어선의 조업구역이 변화를 맞이할 것이며, 나아가 韓ᆞ日간 어업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해 질 것임. 
    이와 같은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제문제들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우선, 경계획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명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근거로 경계획정을 시도할 경우에 한국 역시 강경한 대응을 취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거론하지 않을 경우, 영유권분쟁의 재연방지 차원에서 경계획정 문제와 영유권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양국의 이해관계가 참예하게 대립되는 수역에 한해서는 명확한 경계획정을 하지 말고, 일종의 공동수역으로 하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법으로 사료됨. 
    韓ᆞ日간 65년에 체결된 기존의 어업협정과 韓ᆞ日조업자율규제 합의각서는 韓ᆞ日간 어업질서 유지를 위한 실제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제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면 韓ᆞ日간 어업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한 바, 우리는 기존의 조업관행을 최대한 인정받고 질적으로 공정한 入漁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인 협상전략을 취해야 할 것임.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은 선포만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종합적 관리능력의 배양이 요구됨.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차원에서는 한반도 주변수역의 환경오염방지 대책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 및 관련법령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외에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권리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주변 해역의 과학적인 조사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각종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내ᆞ외국선의 불법어로, 오염행위 방지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해안경비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편, 중ᆞ장기적인 차원에서는 2028년 말료될 예정인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도록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동관리 이용 방안들이 강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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