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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확대 문제 -중ᆞ동부 유럽 국가의 가입을 중심으로-
서병철
1996.04.03
유럽 대륙의 핵심 6개국이 주축이 되어 1958년 창설된 유럽경제공동체(EEC)는 마스트리히조약의 발효와 함께 1994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명칭을 바꾸고, 회원국도 15개로 확대되어 전체 유럽의 결속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공산 체제 붕괴후 중ᆞ동부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은 유럽 대륙의 공동 번영과 총체적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됨. 따라서 EU의 유력한 다음번 확대 대상지로 중ᆞ동부 유럽이 부상하고 있음. 중ᆞ동부 유럽 국가들도 脫냉전후의 안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고 경제협력체제 구축 방안으로 EU에 가입하는 것을 對서유럽 주요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음.
舊공산권의 경제개발 성과, 중ᆞ동부 유럽의 개혁 추진에 대한 서유럽의 기여도 및 동ᆞ서 유럽의 공동 이익 획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아직은 불가능하지만 중ᆞ동부 유럽의 EU 가입이 성사될 경우 양측 공히 경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장과 경쟁자를 동시에 얻게 되는 것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대부분 중ᆞ동부 유럽 국가들은 임금이 저렴하고 세율도 낮으며 양호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유럽의 훌륭한 투자대상지가 됨.
EU 회원국들은 EU의 확대와 질적 심화중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어 있으나 회원국 다수가 양자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희망함. 중ᆞ동부 유럽의 가입 희망 국가가 충분한 조건만 갖춘다면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그 방법은 완전한 회원으로 흡수하는 것에서 느슨한 형태를 채택하는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중ᆞ동부 유럽 국가들은 EU의 기존 회원국들과 경제적 격차가 심하고, 또한 舊코메콘 회원 국가간에도 비제그라드 국가와 여타 국가간에 경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신규부채율 3% 미만, 국가 총외채율 국민총생산의 60% 미만, 인플레율 EU 평균의 1.5% 내지 2%미만 등 마스트리히트조약과 통화동맹 규정의 까다로운 조건은 중ᆞ동부 유럽국가의 EU 가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蘇연방이 붕괴한 1990년부터 코메콘이 해체되었고, 발칸반도의 민족 전쟁이 발발하여 공산 지역의 경제 개혁과 체제 전환에 걸림돌이 되었음. 국영기업의 사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실업자 양산은 경제 및 사회 문제를 야기했고, 국민총생산도 199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음. 그러나 1994년부터 체코,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실질 경제성장이 4%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호전됨. 이와 같이 경제 개혁의 과도기가 끝나면서 시작된 경제 성장은 장기적으로 보아 정치가 안정된다면 서유럽을 뒤따르는 높은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안보면에서 '평화의 동반자 관계'(PFP)가 NATO 회원가입 전단계로 적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EU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와 경제협력체를 형성한 유럽경제지역(EEA)을 가입의 중간 과정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중ᆞ동부 유럽 국가들은 EU 정회원의 전 단계로서 EEA에 우선 가입함으로써 자유무역과 자유 자본유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중ᆞ동부 유럽 국가들이 EEA에 참여하는 것은 EU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초기 단계로서의 의미가 큼. 또한 EU로서도 동쪽으로의 영역 확대가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이익을 가져올 뿐 정치적으로는 높은 위험 요인을 유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EEA는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책임과 의무 및 위험 요인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한국은 중ᆞ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전망이 좋은 중ᆞ동부 유럽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EU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해 시급하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유리한 조건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중ᆞ동부 유럽 국가들이 EU 정회원이 되기 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기득권을 확보하고 회원가입후에 제시될 협력 조건을 미리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임. 특히 정치적으로 달성한 「북방 정책」의 결실을 경제적으로 수확하고 협력 다변화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중ᆞ동부 유럽 협력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EU는 질적 심화와 양적 확대 원칙중에서 중ᆞ동부 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수용하게 되면, 후자를 택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전체 유럽의 통합이라는 대전제를 완성하기 위해 배타적 성격의 역내 보호주의 우선 추구에 대한 본질적 수정이 불가피함.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EU의 역외 협력 관계에 있어서의 규정 등을 주시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EU 진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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