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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본 미국의 대내외정책 방향
김성한
1996.02.21
클린턴 美대통령은 96년 1월 23일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과거 3년간의 연두교서와는 달리 미국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보다 절충적이고 변증법적인 통합을 통해 21세기로 나아가는 미국의 비전제시에 초점을 맞추었음. 96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추구하는 클린턴 대통령은 95년도 공화당과의 예산파동에서처럼 민주당 논리의 우월성을 입증해 보이기보다, 양당의 입장을 초월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연설을 '가능성의 시대'(age of possibilities)에 미국이 당면한 도전들을 강조하는 데 할애함. 이는 이념적 색깔을 배제하고 초당적인 입장에서 견해를 피력하여 여야대립에 염증을 느낀 다수의 '정치적 중도세력'(political center)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음.
클린턴 대통령은 대내 사회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거대정부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여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그렇다고 우리의 시민들이 혼자서 자기를 지키도록 방임하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여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필요함을 아울러 강조하였음. 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지지기반인 대기업측과 민주당 지지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 이하 유권자들을 공히 '포용'하려는 다분히 포플리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음.
클린턴 대통령은 95년도에 논란을 빚었던 균형예산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방식으로"(in a way that is fair to all Americans) 균형예산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공화당의 균형예산안이 특정계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함. 클린턴 대통령의 입장은 공화당처럼 복지예산의 대대적인 감축을 통해 균형예산을 달성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 과세정책의 조정을 통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임. 단, 복지정책의 개혁은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무책임한 부모들'을 양산하여 가정과 일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시켰다고 보고 가정과 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고립주의나 국제경찰의 역할 그 어느것도 미국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조직범죄, 마약밀매, 인종 및 종교갈등, 적성국가의 침략, 환경파괴의 위협 등과 같은 脫냉전기 국경을 초월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최고의 '평화중재자'(peacemaker)가 되어야 함을 클린턴 대통령은 강조함. 그리고 그는 "외국과 체결한 80여개의 무역협정을 통해 해외시장을 열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대외시장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 아울러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몇가지 분야 중에서 불법이민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첫번째로 언급하여 그간의 '관대한' 이민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함.
결론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대내정책적 측면에서 미국사회내의 보수적 정서를 최대한 감안하면서 미국적 가치의 회복을 강조하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되, 이성적으로는 복지정책의 축소개혁에 동의하면서도 감성적으로는 복지정책의 존속을 바라는 다수 유권자의 심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및 사회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음.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지도력 확보, 세계평화기구 및 제도의 강화 등에 힘쓰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 테러,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켜 여러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니셔티브 구축에 힘 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추세속에서 한국은 첫째,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가 대외적인 고립주의로 투영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면서 중장기적인 미국외교의 방향과 그에 대한 한국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96년도 연두교서에서 "북한이 이제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했다"고 선언하여 북한의 핵동결을 기정사실화했으므로 美행정부가 핵동결 해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 나갈 경우에 대비해야 하며, 셋째, 대외시장개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미루어보건대 96년도에 한국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연두교서에서도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를 강조했듯이 한국도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정치경제환경 속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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