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주둔군지위협정 개정논의의 주요쟁점과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9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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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ㆍ美주둔군지위협정 개정논의의 주요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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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ᆞ美주둔군지위협정 개정논의의 주요쟁점과 전망
    김덕주
    1995.12.20
    1991. 韓ᆞ美주둔군지위협정 제1차 개정은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1995. 충무로 지하철역 미군 난동사건과 일본 오키나와 국민학생 성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韓ᆞ美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여론이 재확산됨.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쟁점사항들은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것과 그 이외의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권과 관련하여서는 1) 합중 국군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한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원칙적으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의 존재, 2) 합중국군당국의 관할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협정 적용 대상의 상대적 광범위성, 3) 한국의 실질적 재판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공무 개념의 불명확성과 주관성, 4) 한국 측의 수사ᆞ재판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신병 인도 조항, 이외에도 5) 여타 주둔군지위협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협정 대상자들에 대한 형사상 특권, 6) 비상시 재판권을 위협할 수 있는 합중국군당국의 비상시 전속재판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 외의 쟁점사항은 1) 상세한 소송 절차 규정의 미비로 인한 민사청구권의 비실효성, 2) 미군 기지로부터 발생이 예견되는 환경오염, 3)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문제, 4) 다른 주둔군지위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통관관세 및 과세 등에 대한 특혜임. 그러나 이러한 쟁점사항들이 모두 개정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번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에게 이제 韓ᆞ美관계는 과거의 戰時 상태를 전제로 한 특수 관계도 아니고 어느 한 쪽이 타방을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관계도 아닌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므로 韓ᆞ美관계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韓ᆞ美주둔군 지위협정의 내용도 변화하여야 할 근본적인 필요성을 제기하여야 함. 
    또한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인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더욱 성숙된 점과 과거와는 달리 사법부를 비롯한 법집행 기구가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히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개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조성되어졌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겠음. 한편 대내적으로는 여타의 주둔군지위협정과의 평면적인 비교만을 통하여 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알리고, 국제정치 및 韓ᆞ美관계의 현실과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韓ᆞ美동맹체제는 여전히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함. 
    韓ᆞ美안보협력과 거기에 따르는 주한미군의 주둔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 선례와 부합하게 韓ᆞ美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향에서 미국을 설득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임. 
    구체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면, 우선 구금 및 인도문제와 관련하여 범죄의 유형과 무관하게 어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둔군군당국의 구금을 한정하거나 적어도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범죄에 한해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신병을 인도받아야 할 것임. 공무 여부의 판단문제는 최종적 판단이 전적으로 합중국군당국에 있는 점이 문제의 소지가 됨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직ᆞ간접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다음으로 민사청구권에 관련하여서는 美ᆞ日주둔군지위협정과 같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動産을 압수ᆞ인도할 수 있는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개정을 하던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지급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됨. 또한 환경오염 보호조항의 신설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며, 노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내법과 형평성을 갖고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협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이지 못하고 판단의 재량권을 합중국군당국에 부여한 표현들은 재검토되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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