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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현황과 전망
조용균
1995.10.04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종결 이후 경쟁정책은 환경, 노동 등의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다자 협상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
경쟁정책은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초래한다는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단 및 법 체계를 통칭하는 것임. 최근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경제의 범세계화로 세계 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각국의 경쟁정책 및 제도의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각국의 정책 및 국가 주권의 상호 조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협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1947년 세계무역기구(ITO)의 창설을 위한 아바나헌장(Havana Charter)에서 기업의 경쟁 제한적 상관행을 규제하는 규범과 국가간의 협의 절차 등이 규정된 이후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OECD는 주로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UNCTAD는 제한적 상관행의 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다자간 규범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집행 메카니즘의 결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 지역적 차원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이 부분적이나마 경쟁정책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APEC내에서는 현재 무역투자위원회(CTI)를 중심으로 상호 이해의 증진을 위한 정보의 교환과 기술적 지원을 통한 역내 국가간 경쟁정책의 조화가 논의되고 있음. 한편 양자간 논의의 경우는 美ᆞ日간의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구조협의(SII)와 포괄경제협의를 통해 일본의 구조적인 무역 장벽의 제거를 위한 논의가 있었고 韓ᆞ美간에도 경제협력대화(DEC) 등을 통해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부분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논의로 미루어 앞으로 국제적인 논의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요 대상 분야는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직접적인 수출입 카르텔과 최근 범세계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업결합 등과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한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의 확대에 따른 마찰의 예방 조정을 위한 논의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전체적으로는 경쟁정책과 관련한 공동의 다자간 규범의 마련보다는 이에 앞서 정보 제공과 협의를 통한 국가간 조화를 위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한편 경쟁정책에 관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과거와 같은 GATT하의 별도의 다자협상 라운드보다는 새로이 출범한 WTO내에서 개별 과제별 협상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 및 양자간 협의가 활발히 추진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국가 주권의 조화와 연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의제의 복잡성과 협상의 애로 등으로 미루어볼 때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입장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장기적으로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의 증대와 무역 환경의 개선을 통한 수출의 증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조기 개방 압력이나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수행 폭의 축소 등으로 말미암아 부담의 측면이 클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경쟁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의 제정보다는 국가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예방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조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것임.
한국은 국제적인 경쟁정책 논의의 진전에 대비하여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율의 제고와 소비자 후생의 증대 차원에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협력의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 집행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경쟁정책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주요국의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를 전담케 함으로써 앞으로 국제적인 논의의 진전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의 법과 정책 및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임. 경쟁정책이 새로운 무역 규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ᆞ개도국간의 논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WTO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또한 APEC 차원의 경쟁정책 논의는 亞ᆞ太지역의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뿐 아니라 미국의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 추세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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