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日 자동차 협상 타결과 한국에의 영향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9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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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ㆍ日 자동차 협상 타결과 한국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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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ㆍ日 자동차 협상 타결과 한국에의 영향
    윤덕민
    1995.08.16
    美ㆍ日의 WTO 맞제소 및 미국의 對日 보복관세 부과 위협 등 무역마찰로 비화하였던 美ㆍ日 자동차 협상은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시한인 6. 28 자정 직전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2대 경제초강대국에 의한 본격적 무역분쟁은 피할 수 있게 되었음. 만일, 자동차 협상이 결렬되어 미국의 일본 고급차에 대한 100% 수입관세가 부과되었더라면, 일본의 보복 제재가 뒤따르는 것은 물론 갓 출범한 WTO체제에 심각한 파문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음. 
    미국측은 일본자동차 각사의 자율계획을 기초로 독자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미국이 승리했다는 인상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일본도 이 수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할 수 있음으로써 「수치목표에 반대」라는 방침을 관철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음. 결국 이번 합의는 美ㆍ日양측이 각자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타협의 산물인 셈임. 美정부는 당초 자동차 협상에서 결과를 계측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수치목표의 관철에 집착한 바 있음. 그러나 합의문서상의 수치는 엄밀한 의미에서 일본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美정부의 일방적 기대치(numerical expectation)에 불과한 실정임. 더욱이 합의의 근간을 이루는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발표한 생산의 해외이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율구매계획은 강력한 円高와 NAFTA 규정에 따른 현지조달비율 확대 필요성으로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미 계획되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음. 
    미국이 당초 목표를 관철하지 못하고 타결한 배경에는 우선 미국의 일방적 제재조치에 대한 국제여론이 악화됨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비난하는 등 국내외 여론의 악화를 들 수 있음. 또한 對日 제재가 美부품의 對日수출 감소, 美딜러에의 타격 등으로 미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였을 것임. 그러나 미국이 타협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역시 협상과정을 통하여 일본이 수치목표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임. 일본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美ㆍ日 무역분쟁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는 상황임. 한편 일본도 59억불에 달하는 고급차 시장을 잃게 된다는 점을 인식, 제재 회피를 위하여 일본자동차 메이커의 자율구입계획에 있어서 어느정도 확대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음. 
    한 평가에 따르면, 자동차협상 합의의 내용이 지켜질 경우, 자동차 관련 對日적자의 ⅓, 약 100억불 가까이의 시정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이와 같은 추정은 어디까지나 美정부가 일방적으로 밝힌 수치에 입각한 계산으로 일본의 행동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동차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미국산 자동차 및 同부품 구매 확대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 수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일본의 협력적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됨. 즉 일본정부가 美ㆍ日관계의 더 이상의 악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대치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임. 따라서, 비록 美정부의 일방적 기대치라고 하더라도, 일본으로서는 가능한 한 지키려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美ㆍ日 자동차 관련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현재 일본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함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 대량 실업 등의 가능성으로 일본 자동차 5社의 자율계획은 불확실성이 크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음. 
    美ㆍ日 자동차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일반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한국의 대외 자동차 수출이 금년 100만대 돌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0.2%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미국은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해 통상법 301조 발동위협을 통한 강력한 통상압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商관행 및 유통구조에 있어서 일본과 매우 유사한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미국은 對日 자동차 협상의 경험을 십분 살릴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 100만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로서 국내시장의 진정한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이익임을 인식하여야 함. 관세 등 공식적 장벽을 낮추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특히 정부를 포함한 사회전반에 있어서의 외제차를 경원시하는 관행의 시정이 필요하며, 전근대적인 자동차 유통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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