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 : 對北 쌀 지원을 계기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9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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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 : 對北 쌀 지원을 계기로
    이동휘
    1995.07.12
    최근 남북한간에 타결된 對北 쌀 지원 합의는 북한의 핵문제로 수년간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의 개선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낳고 있음. 반면 금번 합의는 북한이 95. 6. 13 쿠알라룸푸르 합의 이후 對美ᆞ日 관계개선 노력을 적극화하기 위한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음. 그러나 대내적으로 김정일의 공식권력 승계를 앞둔 북한은 식량난을 체제유지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고, 한국은 對北 쌀 지원을 계기로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단기적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금번 쌀 지원이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특히 脫냉전기 국제관계에서 점하는 경제요소의 중요성 증대 추세를 감안할 때, 북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주변국가들의 對北접근 노력과 남북경협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할 것임. 
    현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i) 북한 핵문제의 상존, ii) 북한의 한국 배제 태도, iii) 북한의 이중적 접근 자세 및 iv)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인식의 부족 등이 지적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최근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초한 판단은 향후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남북경협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한국의 입장에서 對北경협의 필요성은 인도적 차원외에도 i) 산업구조조정에의 활용, ii) 상호의존성의 우선 창출 및 iii)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들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는 i) 적정 경협 대상으로서의 한국, ii) 한국 역할의 수용 불가피성 및 iii) 동북아의 경제적 역동성에의 조속한 참여 필요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또한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대응하여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i) 한반도의 핵심역할 고수, ii) 지역협력 주도를 위한 기반조성 및 iii) 남북경협과 지역협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 차원에서의 이익 등임. 
    상기한 시각에 입각, 금번 對北 쌀 지원을 남북경협 확대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는 데 있어, 감안되어야 할 對北정책상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북한의 전략이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볼 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對北전략은 봉쇄적 조치(negative sanction)를 통하여 북한의 전략의도를 부정ᆞ차단하거나, 역으로 포용적 조치(positive sanction)를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 욕구를 인식ᆞ활용하는 두 가지의 방안이 있음. 그러나 전자가 한반도 전쟁 위험성을 내포,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이미 평가된 바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요소의 전략적 활용을 위하여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기회의 창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임. 
    둘째, 현재까지의 對北경협은 시범사업으로부터 점진적ᆞ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금번 北의 식량지원 요청에 합의하는 한편 경수로 건설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한국으로서는 남북경협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임. 
    셋째, 북한의 전략의도와 쌀 합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징후로 보아 북한이 정치ᆞ외교 측면에서는 미국과, 경제면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심화하면서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핵문제 해결에서 보인 韓ᆞ美ᆞ日간 정치적 공조체제를 조속히 경제적 공조체제로 확대시켜야 할 것임. 
    넷째, 북한의 식량난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향후 계속적으로 쌀 제공을 요청해 올 경우 한국은 중ᆞ장기적인 식량지원의 방향을 식량증산 기술의 전수 또는 식량생산 체계의 합리화 등에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집단농장의 폐지를 포함하는 체제개혁적 조치의 수용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끝으로 95. 6. 1차 쌀협상시 지적된 몇가지의 절차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향후 예상되는 남북경협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95. 7의 2차 협상시에는 경제공동위의 가동 등을 제안해야 한 것인 바, 이는 향후 남북경협의 제도화는 물론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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