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 통상관계의 현황과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9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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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ㆍ美 통상관계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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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ᆞ美 통상관계의 현황과 전망
    조용균
    1995.06.14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냉전의 종식, 경제 활동의 범세계화,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등 외부적 통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twin deficit)의 축소와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국내 경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거에 비해 그 기능이 확대되고 적극화되고 있음. 
    우선 미국은 다자적 혹은 지역적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체결된 WTO와 NAFTA 협정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다자체제뿐 아니라 지역 또는 쌍무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또한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정립되고 이것이 수출 진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대외 경제정책으로까지 연결되면서 통상정책이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음. 한편 공화당 의회의 출범으로 인한 통상정책의 근본적인 변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공화당의 입장이 환경 및 노동 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는 데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일부 초선의원들이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새로운 협정의 체결보다는 기존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에 보다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韓ᆞ美 양국간의 쌍무적 통상관계는 전반적인 교역 균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국간 협의 채널을 통하여 원만히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94년 들어 양국간의 통상마찰이 다소 고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UR 협상의 농산물 및 공산품 이행계획서 검증문제, 韓ᆞ美간 제도 개선 합의사항에 대한 가시적 성과의 불만, 통관 및 표준상의 객관성 및 명료성 문제, 시장 개방 조치 이행 속도에 대한 불신 등에서 비롯되고 있음. 특히 최근 수입 농산물 검사 문제와 식품 유통 기한 문제를 놓고 WTO 내에서 양자협의가 진행되는 등 통상마찰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 
    양국간 통상마찰의 확대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우선 해외 시장 개방을 위한 미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되어 왔으며 그 결과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는 한국을 포함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강도높은 대외 통상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임. 또한 앞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이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서 위생, 안전, 국내 제도 등과 관련된 2차 장벽의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인 바, 이 분야에서의 해외 시장 개방을 위한 미국의 정책 방향도 농산물협정을 포함한 관련 WTO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 감독하는 방향의 강한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임. 끝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에 토대를 둔 행정부와 업계의 밀착 관계도 통상 압력의 강도를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렇게 볼 때 최근 韓ᆞ美 통상마찰의 확대는 대내외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강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안인 자동차 시장 개방을 포함하여 농산물,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위한 對韓 통상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韓ᆞ美 통상 현안들이 유통 구조 및 특유의 商관행에 따른 구조적 성격의 일본의 무역 장벽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수반될 경우 韓ᆞ美 통상관계가 현재의 美ᆞ日 통상관계와 유사하게 발전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한국으로서 對美 통상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반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개방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양국간의 신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임. 다양한 국내 규범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국제 규범에 일치시킴은 물론 통상 조직 운영 과정에서 部處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조정 기능의 강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아가 우리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외 협상에 대비한 정부와 업계간의 원활한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선진국으로부터의 부당한 통상 압력에 대하여 WTO 내 다자간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함으로써 협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는 적극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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