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금지협약」의 문제점과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9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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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문제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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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문제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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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문제점과 전망
    이서항
    1997.11.19
    대인지뢰의 전면적 사용금지 및 비축분의 폐기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원명: 대인지뢰의 사용ㆍ비축ㆍ생산 및 이전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의 최종안이 지난 1997. 9. 18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채택된 뒤, 이어 이 협약에 대한 정식 서명식이 1997. 12. 3-4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개최될 예정임. 
    과거 국제사회에서 지뢰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협약은 1981년 서명되고 1983년 발효된 「비인도적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을 들 수 있으며 이 협약은 전쟁시 비인도적인(inhumane)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특히 이 협약의 제2 부속의정서는 지뢰ㆍ부비트랩 및 관련장치의 사용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앙골라, 캄보디아, 아프카니스탄 등 내전중심의 분쟁지역에서 지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자 지뢰사용금지 뿐만 아니라 생산ㆍ비축ㆍ이전 금지까지를 포함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6. 4-5 개최된 CCW 제2차 검토회의에서 지뢰관련 제2 부속의정서가 개정되어 지뢰사용금지의 적용범위를 국가간 전쟁에서 내전까지 확대하고 탐지불능 대인지뢰 및 이른바 「dumb mine」으로 불리는 일정시간 경과후 스스로 파기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는 지뢰의 궁극적인 사용금지 등이 합의됨. 상기 개정은 1981년 초안과 비교할 때 대인지뢰규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일정시간 경과후 스스로 파기되는 자가 폭파장치 또는 자가무능화 장치가 정착된 지뢰(흔히「smart mine」으로 불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조치를 부과하지 못함에 따라 제2 부속의정서는 지뢰규제 조치로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기 시작함. 
    이에 따라 캐나다 Lloyd Axworthy 외상은 독일, 오스트리아, 멕시코, 스위스 등 40여 개 국과 민간ㆍ비정부기구인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국제적십자사(ICRC) 등과 대인지뢰의 사용ㆍ생산ㆍ이전금지 및 비축분 제거를 위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여 1996. 10 오타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캐나다 주도의 일련의 국제협상은 이른바「오타와 프로세스」(Ottawa Process)로 불리기 시작함. 
    앞으로 오타와협약으로 불릴「대인지뢰금지협약」은 협약 가입국의 일반적 의무로서 대인지뢰의 사용ㆍ개발ㆍ비축ㆍ생산ㆍ이전행위를 금지하고 비축 대인지뢰의 4년이내 폐기와 매설된 대인지뢰에 대해서는 10년이내의 제거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협약은 대인지뢰 주요 생산국 및 수출국인 미국ㆍ러시아ㆍ중국ㆍ인도ㆍ파키스탄 등이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및 보편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여타 국제 군비통제조약과 달리 협상과정에서 민간 및 비정부간 기구(NGO)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해 예외조항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이상론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 협약은 협약위반시 검증ㆍ사찰제도 및 제재조치의 측면에서는 여타 국제 군비통제조약과 비교할 때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대인지뢰금지협약」은 예정대로 금년 12월초 캐나다 오타와에서 서명식을 거행하고 인도주의적 정신에 기반한 국제 군비통제조약임을 내세워 협약체결 주도국인 캐나다ㆍ오스트리아 등은 가급적 조속히 협약을 발효시키는 한편(협약은 40번째 비준국의 비준서 기탁후 6개월 뒤 발효하며 1998년 말 또는 1999년 초에 상기 조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됨) ICBLㆍICRC 등 국제 민간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협약의 보편성 증대에 노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인지뢰 주요생산국 및 수출국 대다수가 「오타와 프로세스」에 의한 지뢰금지협약에 불참함에 따라 상기 협약의 효율성 및 보편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네바 군축회의(CD) 틀 내에서 대인지뢰규제를 위한 새로운 협상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인지뢰를 포함한 지뢰의 운용은 방어에 필수적인 동시에 전쟁발발시 적군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효과적인 무기체계라는 점을 계속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무기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의 가입은 고려할 수 없음. 따라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거나 대체무기가 개발될 때까지 대인지뢰금지에 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주장이 반영되도록 CD 틀 내에서의 지뢰규제논의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한국은 대인지뢰금지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 때문에 지역사정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유엔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민간인 피해자를 위한 국제적 지뢰제거기금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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