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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개혁 논의의 현황과 전망
이동휘
1997.11.05
1997. 9. 16 개막된 제 52차 UN총회는 안보리 개편, UN 체제 합리화 문제 및 재정 문제 등을 핵심의제로 다룸으로써, 냉전이후시대 UN 기능의 강화를 통해 21세기의 제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UN개혁에 대한 논의가 UN의 핵심 의제로 대두되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다극화되는 세력균형을 반영하면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 둘째,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과 범세계적 문제(global issues)의 대두로 급속히 증대되는 국가간 상호 의존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우주, 해양 및 극지 등 인류공동영역(global commons)의 개발ᆞ보전 문제에 대한 다자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 셋째, 상기한 냉전이후시대 국제정치ᆞ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국제협력의 장으로서의 UN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는 데 반하여 UN은 그간 조직상의 구조적 결함, 운영면에서의 낭비 및 비대한 관료기구 등으로 그 효율성에 있어서 많은 비판적 지적을 받아 왔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임.
개혁 논의의 주된 의제로서는 I)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의 증설 문제와 거부권의 부여 및 사용 문제 등을 포함하는 안보리 개편 문제, ii) UN 조직의 체계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UN의 기능을 강화하는 UN 체제의 합리화 문제 및 iii) 일부 회원국의 분담금 장기 연체 문제, 분담금 산정 방법 문제 및 독자적 재원 구비 문제 등의 해결을 통한 구조적인 UN 재정난 타개 방안 모색으로 요약될 수 있음.
금번 UN 총회에서의 UN 개혁에 대한 전반적 논의는 UN의 평화ᆞ안전유지 기능과 사회ᆞ경제개발 기능의 연계성 인식 위에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UN자체의 조직 및 운영상의 개혁을 병행시킨다는 점에서 포괄성에 있어서 우선 평가될 수 있음. 또한 2000년을 불과 수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화된다는 점과 특히 1997. 1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하는 UN 사무총장의 취임이 UN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미국과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임. 이와 함께 지금까지 UN의 기능 강화 논의에 있어서 쟁점이 되어 온 UN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경영방식(governance), 업무분장(division of labor) 및 재정운영(finance)의 주요 측면에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사무총장의 권한 안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은 개혁안의 기능성에 있어서도 평가할 수 있는 점임.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과하고 향후 UN 개혁에 있어서는 UN 평화유지기능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 주권과의 마찰 문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노정 되고 있는 선ᆞ후진국간의 국제경제의 기본 지향점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 및 UN에서의 민주주의 원칙의 성격 규정과 확립 문제 등이 매우 큰 구조적 장애로 작용할 것으므로 개혁을 통한 UN 기능의 강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난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됨.
한국은 상기한 UN 개혁 논의와 관련,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임.
첫째, 평화ᆞ안전유지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상임이사국의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되 복수거부권, 집단거부권 및 거부권 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한편 최근 UN 평화유지 기능의 확대 과정에서 정부붕괴국가(failed states)가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는 추세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아울러 감안하는 통일정책상의 전략적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임.
둘째, 사회ᆞ경제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UN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강화가 경제력을 주요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인식 하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G-7에서의 특수위치 활용과 국제개발협력 재원 조달의 기여 확대 등을 통해 중재ᆞ조정자의 역할 증대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
셋째, UN에서의 민주주의 원칙과 관련, 한국은 일반 원칙으로서의 민주화 노력에 응당 참여하면서도 상대적인 경제력의 비교우위를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외교력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향후의 논의에 있어서 비용분담 증대가 발언권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의 도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이와 관련 우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ᆞ경제분야 체제 정비에 있어서 각국의 경제력과 이에 따르는 실질적인 기여를 반영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이 도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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