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국제적 보호 :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9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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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의 국제적 보호 :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김덕주
    1997.08.13
    蘇연방이 해체되고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된 이후 북한주민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하여 탈출, 남한 귀순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중국에 1200명,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내에 300명, 기타 제 3국에 수십명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북한으로부터 직접 탈출하여 귀순하는 경우, 우리정부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귀순절차를 밟도록 하여 귀순자를 보호할 수 있음. 그러나 제3국을 통할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국내법논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난민제도를 통한 보호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난민의 정의에 관해서는 시대에 따라 각기 상이한 해석이 가해지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완벽한 기준과 통일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승인되어 각국의 국내입법상 기준이 되고 있음. 
    한편 난민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보호하려는 국제인도법의 이상은 1921년 국제연맹이 "러시아 난민을 위한 난민관리청"을 설치하고 고등판무관으로서 노르웨이 출신 Nansen교수를 지명함으로써 난민 보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1951년 UN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생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이 다수의 국제조직 및 지역적인 협력과 더불어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냉전종식이후 비군사적 안보문제로서 새롭게 등장한 난민문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차원에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사항이 되었으며, 난민의 개념과 보호 영역은 확대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흐름의 하나로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이 이미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법 발전의 단계에서 강행규범(jus cogens)화되어 난민보호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국내에서 거주지를 떠난 '역내유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이나 ′조국에 등을 돌린자도′ '난민과 유사한 상황'(refugee like situation)으로 인정하여 난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보호가 제공되고, 난민이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서 자국으로 귀환할 경우에도 귀환과정과 재정착 과정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 정부는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우선 이들이 국제법상의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것을 막고, 현지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적 협상의 결과로 우리가 신병을 인수하게 되면 이들을 국내법상의 귀순절차에 따르게 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임. 한편 북한 체제의 붕괴에 따른 대량의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서는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와 러시아와의 관계, 일본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서 최근 난민 보호의 새로운 방편으로 등장하고 있는 '예방적 분산'(preventive deployment) 개념을 원용하여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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