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생산금지협약(FMCT)의 협상전망과 대책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8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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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물질생산금지협약(FMCT)의 협상전망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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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물질생산금지협약(FMCT)의 협상전망과 대책
    이서항
    1998.07.22
    무기용 핵물질(특히 핵분열 물질)은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직접사용원료'로서 이에 대한 생산을 국제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기존 핵무기 보유국은 물론 핵무기 보유의도가 있는 국가의 추가 및 신규 핵무기 제조ㆍ생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범세계적 핵확산 방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옴. 핵물질 생산금지가 핵확산금지 조치(a non-proliferation measure)인가 아니면 핵군축 조치(a disarmament measure)인가 하는 논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핵무기의 필수원료 생산을 금지함으로써 핵무기의 양적 확대를 동결하고 핵군비 경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핵군축 조치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함. 
    핵물질 생산금지 문제는 냉전종식후 1993. 9 美 클린턴 대통령이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체결을 제의함에 따라 핵확산금지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됨. 1993. 12 제48차 유엔총회가 핵물질 생산금지 협상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함에 따라 제네바 군축회의는 1994. 2 핵물질 생산금지 협상담당 특별조정관으로 캐나다 Gerald Shannon 대사를 임명함. 제네바 군축회의는 1995. 3. NPT 연장회의를 앞두고 핵물질 생산금지협상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Shannon 대사의 노력으로 협상지침서(mandate)까지 제정함. 그러나 당시 제네바 군축회의 내에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우선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과거 핵물질 생산분의 의제 포함여부를 둘러싼 특위 의장의 선출 지연으로 실제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그러나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이 연속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신규 핵무기 보유국가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핵물질 생산금지협약(FMCT)의 조기 협상개시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음. 
    앞으로 핵물질 생산금지협약의 협상이 개시될 경우 협상쟁점은 과거 생산 핵물질의 포함 여부ㆍ민간용도 핵물질의 포함 여부ㆍ트리티움의 포함 여부 등 규제대상범위(scope)와 검증체제(verification), 발효조건, 핵군축과의 연계문제 등에 모아지고 있음. 
    FMCT에 대해 美ㆍ러 등 핵무기 보유국은 과거에 생산된 상당량의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이 과거 핵물질을 규제하지 않는 한 자국에게 특별한 제약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핵군축과 동등한 조치로 이해되면서 핵무기 보유국의 확대를 막는 수평적 핵확산 방지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 그러나 FMCT가 시한이 설정된 핵군축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핵군축 계획의 일환으로 협상의 우선적 추진을 주장하고 있음. 
    한편 親서방 핵무기 비보유국 그룹인 독일ㆍ일본 등은 민간용도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용도 핵물질의 규제대상포함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검증체제에 대해서는 현 NPT조약하의 IAEA안전조치 적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비해 대다수 비동맹그룹 국가들은 최근 인도ㆍ파키스탄의 핵실험 실시에 따라 핵군축 협상의 조기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지적, 제네바 군축회의내에 FMCT 협상을 다룰 특별위원회의 즉각적인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특별위원회 내에서 핵물질 생산금지 논의와 함께 동시에 핵군축 문제도 다룰 것을 제의하고 있음. 
    향후 FMCT 협상 전망을 보면, 최근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는 가운데 핵무기 보유국의 대다수가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중단을 발효한 바 있어 제네바 군축회의 내에서 FMCT 협상은 1~2년 이내의 비교적 조속한 시일내에 개시될 것으로 보임. 
    우리는 앞으로 핵물질 생산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상호연계된 핵확산금지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됨을 감안, 핵물질 생산금지가 핵비확산체제 전반 및 다른 구성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면밀히 관찰하고 핵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방향 하에서 세부쟁점에 관한 입장을 설정해야 할 것이나 우선 먼저 협상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첫째, FMCT의 조기 협상개시 지지, 둘째, 보편성ㆍ효율성을 갖춘 협약 채택의 중요성 강조, 셋째, 민간용도 핵물질 포함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넷째, 협상개시 지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무기 보유국의 핵물질 생산 유예조치의 지시 등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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