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토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의 평가와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8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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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쿄토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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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쿄토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의 평가와 전망
    이근
    1997.12.17
    1997년 12월 1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을 위한 쿄토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가 열렸음. 160개국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쿄토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간에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할당하였음.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해 설립된 과학자,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은 1990년 보고서를 통하여 석유ㆍ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서 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의 배출이 현추세대로 지속된다면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섭씨 1-3.5도 상승할 것이며, 해수면도 15-95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또한 중위도지역의 기후대가 남ㆍ북극을 향하여 150-550km이동할 것이며 생태계와 생물종의 다양한 형태의 손상 및 파괴를 예측하였음. 이러한 기후변화는 지역적 및 세계적인 식량공급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고, 해양도서국가들의 국토를 물에 잠기게 할 것이며,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를 높이며 인간의 질병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와같은 배경에서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이 활발히 이루어져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이 협약의 법적 구속력있는 의정서 채택을 위하여 쿄토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가 열린 것임. 
    이 회의의 쟁점들을 보면 Annex I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감축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어떠한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등이 있었음. 쿄토회의에서는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의 15%를 감축하자는 EU의 案과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1990년 순준으로 감축하자는 미국의 案, 그리고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1990년 수준보다 5%를 감축자하는 일본의 제안 등이 대립하였는데 이는 Annex I 국가들의 감축 목표에 차등화를 둔 2008-2012년 평균EU 8%, 미국 7%, 일본 6%,(Annex I 국가 평균 5.2%)의 목표설정으로 해결되었음. 감축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ㆍ메탄ㆍ질소산화물 세 가지만 포함시키자는 案과 여기에 HFC, PFC, SF6를 포함시키자는 안이 대립하였는데 앞의 세가지는 기준년도를 1990년, 뒤의 세 가지는 기준년도를 1995년 하여 모두 포함시켰음. 한편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를 규정한 의정서 초안 제10조(최종초안 제9조)는 G-77과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되었고, 배출가스 삭감의 구체적 방법으로 배출권제도와 공동이행에 해당하는 청정개발기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인정되었음. 
    이번 쿄토 의정서는 환경협력에의 진일보로 평가될 수 있으나 제재조치 및 검증 조치등의 세부사항을 미해결로 남긴채 내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제4차 당사국회의로 넘긴 것이나, 개도국 참여를 끝까지 주장한 미국의 의정서 비준 전망이 불투명한 것, 또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의미있는 국가간 환경협력이 저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음. 한편 IPCC와 같은 과학자, 전문가 네트워크의 권위있는 기후변하에 관한 평가가 계속 인정됨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많은 환경분야에서 과학자, 전문가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계속 증진될 것으로 보임. 
    이번 쿄토 의정서 채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우선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분담에의 자발적 참여를 고려해야 할 것임. 이미 미국이 개도국의 참여와 쿄토 의정서의 비준을 연계시키고 있고, 중국 외교부도 "중진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듯이 다음 타겟은 OECD 가입국이면서 중진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국과 멕시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Annex I 국가 리스트도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또다른 중진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만도 협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내년 3월 UN에서 독자적인 온실가스 삭감책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임. 따라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분담에 결국 참여하게 될 것을 받아들이는 한편 보다 나은 조건에서 감축 목표 및 실행 방법 등을 정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자발적 案을 내놓아 유리한 협상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협상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것임. 특히 이번 쿄토회의의 협상 과정을 보면 감축 목표와 같은 특정 이슈에 국한된 협상이기보다는 여러 이슈가 관련된 패키지를 놓고 이슈의 양보를 교환하는 형식의 협상이 이루어졌으므로 협상용 패키지 구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EU 회원국간의 차등화된 목표량을 인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 및 감축을 적절히 배분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도 앞으로 개도국 및 중진국, 필요할 때는 선진국도 포함하여 목표량의 차등화 및 감축 방법의 신축성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전선 및 통합 패키지 구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하게 된다면 화석연료에의 높은 의존도를 지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에 기반하여 환경문제를 고려한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임. 현재 IMF가 요구하는 산업구조조정은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할 것이지만 어차피 한번은 해야할 구조조정이라면 이 기회에 환경문제까지 고려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나중에 환경문제로 인한 재조정의 코스트를 줄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통산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임. 
    한국의 KEDO 참여는 원자력발전소 설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감축분을 한국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산업시설들은 노후한 관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정에 드는 코스트가 낮으므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분을 연계시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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