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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논의의 현황과 전망
김덕주
1997.11.26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란 조직과 소비자간 또는 조직과 조직간에 상품유통관련 정보의 배포, 수집, 협상, 주문, 납품, 대금지불 및 자금이체 등 일련의 상거래절차를 전자화된 정보로 개방화된 통신망 상에서 전자화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최근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국제적인 논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선진국들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국내적으로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국제기구를 통해 쟁점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음.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은 민간기업 주도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아래 이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과 역내 정보통합 및 공유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접근해 왔으며, 그 결과 97년 4월에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였음. 한편, 일본은 전반적인 사회정보화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 10여년 뒤져있는 현실때문에 전자상거래를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로 인식하고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간 쟁점사항들의 논의는 OECD, UN, APEC 등 다수의 국제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OECD는 1980년대부터 개별 쟁점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시장중심과 범세계적 차원 접근 원칙아래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음. 국제연합(UN)은 1996년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여 각국이 관련 국내법제를 정비할 경우 국제적 조화를 위한 표준을 제시하였음. 한편, APEC은 2001년까지 亞ㆍ太정보화사회 달성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암호화, 안전장치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쟁점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거래 당사자간의 비밀에 대한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암호화(Cryptography)' 기술의 이전문제가 논의의 쟁점 대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암호화 기술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핵심기술의 대외수출을 규제하고 있음.
한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관세문제는 WTO정보기술협정(ITA)이 타결됨으로써 상당부분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된 상태이나, 부가세와 소비세에 대한 과세 문제는 각국의 간접세 의존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특히 無形의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과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관세, 내국세 신설 반대 주장과 유럽의 신중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ㆍ효력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치의 도입 역시 국제적인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국제규격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의 확대 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우선 대외적으로 통상현안화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WTO, OECD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외교적 대응이 필요함. 이러한 의미에서 '아시아 전자상거래 공동협의체'와 관련 한국의 주도적 역할의 지속이 요구됨.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합의 창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이익을 반영시킴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것임. 한편, 전자상거래의 기반인 인터넷이 국가산업 정보화와 기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정보화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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