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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정책의 재검토
김덕주
1998.05.06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영주 또는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국민'이라 지칭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사람이나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 그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 생활하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은 통칭 '재외동포'라 규정되고 있음.
이념과 체제가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주를 한 경우와 자의에 의하여 조국을 떠난 경우가 혼재하며,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단일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국 재외동포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한민족의 해외이주 역사는 130여년에 불과하지만 현재 550여만의 한민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舊소련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과거 우리 재외동포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 지역 거주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 정책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으로써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은 양적 확대기를 맞이하였음.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외동포사회내의 주류를 이루는 세대층이 이민 1ㆍ2세대에서 2ㆍ3세대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도 세대교체라는 질적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新정부는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능동적 외교활동을 전개한다는 큰 전제하에서 재외동포들의 현지 적응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한민족의 계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였는바 同 정책의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의 재외동포가 거주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또한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둘째, 재외동포들의 혈통, 문화 및 전통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셋째, 국가발전에의 재외동포의 역량을 십분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관련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중점 추진대상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재외동포재단'을 창설하였음.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우선 정책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본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함. 대한민국 국적 소지 여부, 이주원인, 모국에 대한 정체성의 정도, 거주지역 사회와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합목적적인 접근이 필요함.
한편 국내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체류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극히 제한된 수의 국가들만이 명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는 국제적 현실과 이중국적을 허용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국내법체계의 대전환, 중국ㆍ독립국가연합 거주 동포의 대거 유입에 따른 혼란 가능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는 어려움. 다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국내법 및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신분상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고려되어야 할 것임.
재외동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기구의 신설 요구와 관련하여 정부의 공식기구가 설치될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재외동포들의 거주지역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시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한편 단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참정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망되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기술적ㆍ절차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함. 즉 이들에게 본국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각을 심어줌으로써 본국과의 유대감은 물론 교포사회의 단합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익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반면 이들에게 본국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교포사회에 대한 본국 정치의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在日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념갈등을 더욱 조장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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