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의 현황과 평가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8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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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분쟁해결의 현황과 평가
    조용균
    1999.09
    WTO 분쟁해결의 현황과 평가
    WTO 분쟁해결협정은 출범 당시부터 큰 기대를 가졌던 분야이며 또한 최근까지 그 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받고 있는 분야의 하나임. 우선 제도적으로는 통일된 분쟁해결절차의 확립, 단계별 시한 설정, 逆總意(inverted consensus) 방식의 선택, 상소기구의 신설, 결정및 권고의 이행 규정 강화 등으로 분쟁해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절차의 전문성과 규범지향성을 크게 제고하였음.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입각하여 출범 이후 4년 반 동안 WTO는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분쟁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총 179건의 분쟁 중 70여건이 최종 해결되었으며 분쟁 중 지적재산권이나 서비스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분쟁 과정에 개도국의 참여가 높아진 것은 중요한 질적 향상임. 이는 WTO 중심의 교역질서 확립을통해 다자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나 최근의 미-EU 분쟁 격화에 따른 이행의 지연과 일방적 보복조치의시행은 WTO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여 동안의 경험은 WTO 분쟁해결협정이가지는 한계를 새로이 노정시키고 있음. 즉, 규범지향적이며 사법성이 강화된 WTO 협정을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분쟁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점과 금융서비스, 경쟁정책 등 WTO 대상협정 밖의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WTO 절차에 대한 제소권이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어 사적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대상협정 상의 권익 보호가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보상,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정지와 같은 보복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보다 공세적 활용이 필요한 바, 특히 교역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신흥시장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공세적 자세는 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제소 및 피소된 사안에 대한적극적 대응은 물론 우리의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제3자로서의 참여기회 활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임. 또한 국내 기업을 비롯한 사적 당사자의 WTO 절차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국내절차의 마련을 통해 이들의 간접적 제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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