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다자간 안보대화 및 신뢰구축조치 실현방안 연구 -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7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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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대화 및 신뢰구축조치 실현방안 연구 -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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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대화 및 신뢰구축조치 실현방안 연구 -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
    저 자 명 : 이서항(책임집필)
    날 짜 : 1997.09
    
    요 약
    
    
    범세계적 냉전종식이후 아․태지역 안보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우선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양상의 혼재라는 이중성(ambivalence)의 존재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안보위협의 감소와 역내 경제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지역협력 분위기 확산 등 평화질서 정착 조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의 와해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2중적 안보환경의 전개에 따라 최근 아․태지역에서는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Confidence-and Security-Building Measures)의 실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흔히「잠재적 적대국간에 전쟁을 포함한 무력갈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정치적 화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불신 및 오해를 제거하도록 고안된 조치」로 정의되며 「평화라는 이상적 목표를 구현하는 실용적 수단」으로 표현되는 신뢰안보구축조치는 유럽의 경험에서 입증되었듯이 적절히 입안되고 효율적으로 이행된다면 역내의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을 감소․제거하고 안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아․태지역에서는 수많은 학자 및 정책입안가들에 의해 다양한 신뢰안보구축조치가 제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관련국 정부들도 아세안 지역포럼(ARF)에서의 논의를 위해 역내 신뢰안보구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신뢰안보구축 조치는 어느 의미에서 「제안의 확대 및 포화현상」(proliferations of proposals)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아․태지역에서는 ARF와 같은 다자간 안보대화 포럼의 발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뢰안보구축조치의 시행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아․태지역의 시범적 신뢰안보구축조치로서 이미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의 지역적 적용-즉, 역내 모든 국가의 참여-또는 대상무기의 세분화 및 검증절차 도입 등을 추가한 지역화는 매우 의의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무기등록제도는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한 무기이동 상황의 자료를 제출, 군사문제 관련정보의 대외적 공개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는 수단으로서 지역차원에서도 국가간 신뢰안보구축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무기등록제도는 하나의 단절된 조치가 아니라 군사문제와 관련한 보다 높은 단계의 신뢰구축․투명성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연속적인 노력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3년부터 범세계적으로 유엔무기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 아․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 제도의 아․태지역에서의 적용을 위한 성공적인 「지역화」의 제1단계 작업은 역내 모든 국가의 참여가 아닐 수 없다. 아․태지역의 모든 국가가 유엔 무기등록제도에 참여한다면 이는 각국이 군사문제관련 정보의 대외적 공개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역내 신뢰안보구축의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태지역내에서 무기이전에 관한 소지역별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엔무기등록제도의 일률적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 무기의 세분화․검증절차의 도입 등을 추가하여 동북아 또는 동남아 지역별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제4차 회의까지 진행된 아세안지역포럼(ARF)의 참가국만을 대상으로 한 무기등록제도의 시행도 이 제도의 「아․태지역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요약하건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든 해당지역내 모든 국가의 참여를 통한 유엔무기등록제도의 지역화는 신뢰구축조치의 이행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는 시범적인 신뢰구축조치의 하나로서 보다 광범위하고 진전된 신뢰구축조치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역내 안보문제 대화 및 협력을 위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역내 모든 국가의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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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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