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7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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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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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저 자 명 : 조용균(책임집필)
    날 짜 : 1997.10
    
    요 약
    
    
    세계 각국은 서로 상이한 경쟁정책의 수준과 경쟁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화․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환경속에서 당연히 무역․투자 등 국제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경쟁정책이 가지는 무역정책과의 보완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정책의 국가간 조화 협력 및 공동 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는 1947년 세계무역기구의 창설을 위한 아바나헌장에서 그 필요성이 명시적으로 강조된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심도있는 논의를 주도해 온 것은 OECD이다. OECD의 연구는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경쟁정책의 국제 규범에 포함될 수 있는 실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왔다. 한편 1996년 12월의 싱가폴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차원에서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 작용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그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작업반의 설치에 합의한 바 있어 이 문제에 관한 WTO 중심의 본격적인 다자 협상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향후 경쟁정책 논의의 주요 대상 분야는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직접적인 수출(입) 카르텔과 경제의 범세계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기업 결합, 그리고 반덤핑, 지적재산권 등 경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무역 조치 및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 문제 등이 될 것이다. 또한 논의의 場과 관련, 경쟁정책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당분간 OECD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지만, 그 동안 OECD 논의가 무역관련 경쟁정책과 경쟁 관련 무역 조치들에 대한 기본적 연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각국간 협력과 다자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은 머지않아 WTO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국제적인 경쟁정책 논의는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양면 효과를 가질 것이다. 우선 대외적 측면에서 국제적 경쟁 규범이 강화되면 세계 시장에 대한 상대적 후발 주자로서의 한국은 외국 시장에의 접근 개선을 통해 이에 따른 나름대로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선진국 시장에서의 기존의 지배적 기업이 가지는 시장 지배력의 약화로 한국 기업의 새로운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며 이러한 이익은 특히 한국의 선진국 시장 진출을 제약해 온 반덤핑 규범이 새로운 경쟁 규범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이러한 논의에 적절히 대처할 경우 국내 경쟁법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경제 전체적인 효율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면 선진국의 일방적인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 분야, 수직․수평적 제한에 대한 규제의 미약성 등에 따라 그동안 국내 경쟁이 제한되어 온 분야에서 경쟁이 제고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반면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로는 지금까지 다양한 수단의 산업정책을 실시해온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 차원에서 개별 법으로 혹은 적용 제외 규정을 통해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경쟁법의 엄격한 집행과 적용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국내 취약 산업에 적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경쟁정책 논의가 국내 시장의 조기 개방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수행의 폭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OECD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와 WTO에서의 협의를 통하여 더욱 활성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논의의 주요 무대가 될 WTO와 OECD의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논의에의 참여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이나 개도국이 아닌 중간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보다는 이러한 입장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경쟁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범위내에 서는 노동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가간 차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앞으로의 논의가 경쟁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의 제정보다는 국가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조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시적인 결과를 가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이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경우에는 이로부터 오는 부정적 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은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경쟁정책 및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 발전 핵심전략으로서의 산업정책에 밀려 소홀히 했던 경쟁적 시장 유지를 통한 경제 효율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규제 완화와 조화를 이루는 이 분야의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경쟁정책의 국제 규범화를 논의하는 WTO, OECD 등 다자간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양자간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국제적인 논의가 WTO를 중심으로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WTO 내에서의 논의는 개도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논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경쟁법이나 정책 및 그 시행의 측면에서 중간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통해 주요국의 경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쟁법, 경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체계적 국별 인구와 WTO, OECD 등에서의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 전문적 연구는 앞으로 국제적인 논의의 진전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끝으로 관련 정부 기관과 민간 전문가 및 업계간의 효율적인 협조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경쟁정책 문제는 여러 정부 기관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정책 시행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귀속되므로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이들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경쟁정책 논의는 국가 주권의 조화와 연결되는 민감한 문제로서 의제의 복잡성과 협상 과정의 애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WTO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그 논의는 매우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의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체계적인 연구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단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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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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