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 4자회담을 중심으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7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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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 4자회담을 중심으로
    저 자 명 : 김용호(책임집필)
    날 짜 : 1998.02
    
    
    요 약
    4자회담의 장래를 전망하고 대응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특히 김정일 정권이 새로운 외교정책을 통해 어떠한 한반도 신질서를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임. 비록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는 냉전시대의 반제국주의적 사회주의 외교 노선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나 실제 외교 활동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 주고 있음. 특히 외교활동의 주요 대상이 과거에는 사회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들이었으나 냉전 종식 후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로 변하였음. 김정일 정권은 미국과 제네바 핵협상을 타결 지은 후 대미 접촉을 확대하는 한편 대일 수교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특히 김정일은 개방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 식량난 등이 해소되어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외 관계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결국 김정일 정권은 대미, 대일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탈냉전 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북한의 대외 관계와 대남 관계 사이에는 당분간 괴리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 김정일 정권의 한반도 신질서 구상의 본질은 남북한 공존 질서가 아닌 남북 대결이나 경쟁구도라고 판단됨. 왜냐하면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한 과거 핵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찰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김정일 정권이 비록 대미 관계개선과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를 얻어내기 위해 4자회담을 수용했으나 아직도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3자 설명회와 예비회담, 그리고 제1차 본회담에 나타난 북한의 태도를 분석해 보면 식량 확보, 미-북 평화협정, 미군 철수 등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한 평화협정, 미군 철수 불가, 신뢰구축 우선 등을 주장하는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과 타협의 여지가 많지 않음. 특히 김정일 정권은 4자회담에서 대미 협상 우선, 미-북협상과 남북 협상의 의제 분리, 일괄 타결 방식 등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됨. 
    다자주의적 양자간 협상 구도인 4자회담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우리정부는 일관성 있는 대북 포용정책 아래 4자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남북한 주도의 원칙, 기존 합의의 존중 원칙, 단계적 일괄 타결 방식, 국제적 공조의 강화 등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임. 
    주요 쟁점별 우리의 대응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는 북한이 평화협정과 미북관계 개선 문제를 우선시 하여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상을 거부할 것이므로, 1단계 협상의제로는 상호 실체 인정과 상호 비방 중지 등을 다루어 합의에 도달한 후 기본합의서 이행문제는 4자회담의 2단계 협상의제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둘째, 유엔사 해체문제와 관련, 현재 명목적인 정전협정 준수 및 집행을 담당하는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동의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주한미군은 유엔사와 관계없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 셋째, 정전위 대체기구 설치 문제와 관련, 한국은 새로이 구성될 군사위원회에는 남한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임. 넷째, 중립국감시위원회의 대체 문제와 관련, 한국은 전면적인 교체보다는 기존의 중감위를 존속시키면서 북측이 체코, 폴란드를 대신하여 선정한 대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혹은 중감위 대신 유엔 평화유지군의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다섯째, 군비통제와 군축 문제와 관련,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방장관-인민무력부장간 직통전화 가설,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 등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섯째, 남북한 평화협정의 내용과 관련, 전쟁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배상 또는 보상, 전범처리 등과 같은 고전적인 평화협정의 내용보다는 평화의지의 재확인, 상호 실체 인정과 평화공존을 위한 양측의 대내적 조치 강구, 경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문제, 정전위와 중감위를 대체하는 평화관리기구 설치, 분쟁 해결 방식, 통행 및 통신 문제, 구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실현 방안, 통일 원칙 재확인, 남북 기본합의서 존중 재확인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봄. 일곱째, 한미 군사동맹의 조정 문제와 관련,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한국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한국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및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시킨 후 현재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의 합참의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여덟째, 실질적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적 보장 장치가 필요함. 남북한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이 협정을 유엔에 수탁하고 또한 이를 지지하는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의 결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평화협정을 비롯하여 남북한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과거의 중감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설치하거나 유엔 평화유지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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