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외교의 방향과 과제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7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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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환경외교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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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환경외교의 방향과 과제
    저 자 명 : 김덕주(책임집필)
    날 짜 : 1997.11
    
    
    요 약
    
    
    국제환경문제는 국제정치와 경제면에서 심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로 국제적인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세계각국은 기존의 환경파괴적인 개발방식이 현재의 지구환경문제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책임과 환경오염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노력에 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한 이해대립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환경문제는 생태계의 순환고리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제환경문제를 일목요연하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으나, 파급효과에 따라 지구적 차원의 문제와 지역적 차원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지구환경문제는 주로 생태계 전반에 걸친 파괴현상을 수반하는 문제로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학적 다양성의 멸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지구환경문제란 환경파괴현상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월경대기오염, 사막화, 산림황폐화, 토양산성화, 도시황폐화 등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경험하는 환경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 지역도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성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환경문제의 기본적 성격은 국제성과 불확실성에 있다. 국제환경문제는 발생원인, 발생형태 내지 파급효과, 그리고 대응책에 있어 국제성을 지니며, 원인규명, 효과예상, 대책마련에 있어 불가피하게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제환경문제의 이러한 속성은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부통 국제법적인 접근 방법 및 역할의 한계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환경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등적 책임을 인정해 가는 추세에서 볼 때, 전통 국제법의 전제인 주권국가 평등 개념은 현실과 적지 않은 괴리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조약의 이행을 전제로 분쟁해결 메카니즘을 마련하는 전통 국제법의 접근방식은 피해보상보다는 위해(harm)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환경분야에는 충분치 않은 면도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조약체결 방식인 확정적이고 실체적인 규범정립만으로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발전적(evolutionary) 성격을 내재하고 있는 국제환경분야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국제환경 규범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결국 국제환경문제의 특성은 국제정치 체계의 현실과 합리적인 환경보호와 관리를 위한 고도의 협력과 정책조화의 필요성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세계적․지역적인 다양한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1992년에는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모색코자 브라질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어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및 21세기를 향한 실천계획 (의제 21) 등의 문서를 채택하였으며, 1997년에는 상기한 회의의 이행실적을 검토․평가하기 위한 유엔총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한편 다양한 국제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환경규범 제정 동향도 가속화되어 다수의 환경협정이 주제별로 다자간, 양자간, 지구적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교섭되고 체결되어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환경문제의 일반적 성격과 특성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책임분담과 규제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공업국인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 및 산업의 대외의존도는 높은 반면 환경대체기술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적인 현실과 OECD에 가입함으로써 야기되는 국제적인 위상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우리의 환경외교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신흥공업국으로서의 특수한 입장에 따라 독자적이며 능동적인 환경외교를 전개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환경 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국제환경협약 체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 요망되는, 이러한 외교를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환경 외교 지원체제의 수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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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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