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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머리말
1989년부터 1991년 사이 소련 제국이 붕괴되면서 동․서 진영간 대립이 종식된 이래 유럽 안보의 기존 구조가 와해되었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서방측 동맹체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서유럽 국가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변함없이 보장해 주고 있는 반면 중․동유럽 지역에는 안보상의 공백이 형성되었다.
소연방이 붕괴된 지 수년이 지났어도 장기적으로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 군사적으로도 1994년 12월 시작된 체첸 사태에 대응한
무력 사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러시아가 과거와 같이 군사력을 분쟁 해결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러시아의 국가 형태와 통치 체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관심도 짐작하기 어렵다. 러시아 국가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안보의 필요성이 모호한 실정이다. 그 밖에도 민주주의, 법치국가, 시장경제가 어느정도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조차 일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장차 러시아가 NATO, 유럽연합(EU),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등 서유럽의 안보 및 국가 연합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가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EU와 서유럽연합(WEU)에 대해서는 NATO와 달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WEU는 EU의 군사 기구이며, 두 조직이 NATO와 유사함에도 중․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을 러시아가 환영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러시아의 EU가입은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동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스크바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NAT 미국이 주역을 맡고 있는 반면, EU와 WEU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만이 참여한 안보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이 EU와 WEU를 NATO의 보충 기구로서가 아니라 대체 기구로주하고 있는 점에 러시아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인다.서유럽의 결합은 북대서양 동맹을 점차로 해체하고, 그 결과 미군의 유럽 주둔도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것이러시아의 입장이다.
NATO 회원국들은 중․동유럽 국가들을 회원으로 흡수하는 문제에 러시아가 완강히 반대함으로써 딜레마에 빠져 있다.서방측은 중․동유럽의 개혁 추구 국가들을 실망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러시아를 자극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가능한 한 양쪽을 만족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서 1994년 1월 「평화를 위한 동반자」(PFP: Partnership For Peace)계획이 미국에 의하여 제의되었다. 그 대표적인 목적은 전체 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결합으로설정되었다. NATO는 유럽 대륙의 민주주의 국가들간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회원국 획득을 위하여 노력한다는원칙을 추구한다.
과거 소련이 서방측과 대립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강력한 군사력과 아울러 강경한 통치력 자체가 유럽을 협하는
요인이었다.그러나 소연방이 붕괴되어 독립국가연합(CIS)으로 재편된 후에는 이와는 정반대, 즉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통치력이 제기능을 발휘할 때 안보가 유지되는 반면 통치력이 약하여 국내 안정이 유지되지 못할 때에는
국제적안보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 통치 체제의 약화는 또 다른 국제적 위협을 가져온다. 정부가 국내 질서 유지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경제적 난관에 처하여 국가 결속력이 부족할 때, 국가로부터의 이탈자가 속출하고 마약 및 조직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국경 밖으로 나아가 주변 국가들의 안정까지 위협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성격의 안보는 유럽에 불어닥친 탈냉전 파도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새로운 환경은 안보의 개념을 변질시켰고, 공동 안보 정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바꾸어 놓았다. 서유럽 국가들이 추구하는 안보 정책은 중․동유럽 지역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으나 러시아가 잠재적 견제 세력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 따라 새로운안보 체제가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2. 새로운 안보 개념
유럽공동체(EC)가 창설된 이래 수차에 걸쳐 유럽 안보 및 방어 정책을 공동으로 수행할 방법과 그 기구를 창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이와 같은 노력은 회원국들의 정치적 기본 관념과 헌법 정신이 큰 차이를 나타내었고, 유럽 각국 국민의 병역 의무가 자국을 위한 것이지 결코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큰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EU 시장단일화 조약에서 "조약 체결 국가들이 유럽 안보 문제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유럽 외교 정치의 동질성을 현저히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제Ⅲ장 30조 6a항)고 규정함으로써 대외무역 정책은 물론 회원국 독자 권한인 대외 정책, 그리고 이와 연계된 안보 정책이 상호간에 엄격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J4조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보아 공동방어 정책 원칙을 수행하는 것은 적당한시기에 공동 방어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동유럽 국가의 소수 민족들은 공산주의 통치 체제의 붕괴로 인한 해빙기를 맞아 각기 독립 국가로서의 형태를 모색함에 따라 반세기동안 중앙집권적 억압 통치 하에서 동결되었던 민족간 분규와 긴장이 되살아났다. 이에 더하여 탈공산화는 이슬람교의 정치 세력화와 같은 종교 문제를 유발시키고, 경제 체제의 전환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긴장을 가져와 신생 중․동유럽 민주 국가들에게 불안 요인이 되었다.
냉전 체제가 끝난 직후 두 개의 전쟁, 즉 중동 전쟁과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은 EU가 경제통합을 실현함과 동시에 합의한 공동 안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EU 회원국들은 나라별로 다른 입장에서 대응함으로써 획일적인 안보 정책을 추구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인상을 주었다.
오늘날 유럽 대륙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대처, 기존 안보 기구의 수정 또는 재조정을 포함하여 새로운 방안을 정립시키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전체 유럽의 안보 체제 구상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U는 통합을 계기로 정치․경제면에서 실질적인 저력을 확충하고 중․동유럽 지역의 통치 체제 붕괴로 야기된 새로운 안보상의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3. 중․동유럽의 안보
중․동유럽 국가들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안보 상황에 놓여 있다.
WTO 해체후 어떠한 동맹 체제에도 결속되어 있지 않은 폴란드는 EU와 WEU에 가입하고 NATO의 정회원이 되어 유럽의 정치 안정과 평화 정착에 동참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폴란드는 미국이 유럽에 계속 주둔함으로써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주변국간의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을 안보 정책의 기초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중․동유럽 국가들과의 개별적인 협력과 구WTO 회원국들과의 기존 결속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역 안보를 보장한다는 정책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자국의 실질적 안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NATO 및 EU에 대해서는 폴란드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는데 러시아의 반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체코는 NATO와 WEU의 회원이 될 것을 원칙적으로 희망하지만, 즉각적인 가입보다는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부작용을 피하면서 서방 진영에 통합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체코가 서방측 안보 기구에 가입하는 문제에서 느긋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개혁 착수전 소련 지휘하의 WTO 안에서 형성되었던 군사 안보 개념이 견고하여 즉각적으로 다른 형태를 취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며, 슬로바키아가 분리되어 독립 후유증이 크고, 민간 분야의 개혁이 우선이며, 급격한 군사 분야 개혁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약하기 때문이다.
집권당이 의회에서 안정 세력을 구축하지 못한 슬로바키아는 안보 면에서도 분명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체코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공산주의 잔존 세력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과거로부터 형성된 기존 안보 구도를 개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체코보다 적극적으로 NATO에 가입하는 것을 안보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Visegrad 국가들간의 군사 협력 문제에 있어서도 슬로바키아는 체코보다 긍정적이며, 4개국이 공동으로 NATO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WTO 회원국들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무기의 부속품을 교환하고 낡은 무기 체제를 효율적으로 대체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헝가리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군사 위협이 없으며, 만약 군사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안보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분쟁 방지 및 위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받고 있지는 못한 실정에서 주변 국가들과 쌍무적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고 NATO가입은 물론 북대서양 협력위원회(NACC)의 범위 속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헝가리는 정치․사회경제적 안정이 안보 정책면에서 서로 연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헝가리가 대서양권에 속한 특징을 살려 유럽 통합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집중한다.
알바니아도 NATO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동부 및 남부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NATO 만이 유일하게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기구라는 사실을 알바니아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은 강조한다. 이와 병행하여 외교 활동 분야에서도 OSCE와 NACC에 가입한 후 EU와 유럽위원회 가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991년 11월 디미트로프(Dimitrov) 수상 취임후 불가리아 정부는 서방 우호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러시아에도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불가리아군사 전략의 기본 원칙은 NATO 및 WEU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전체 유럽안보 체제 형성에 시금석이 된다는 데 있다.
1989년 12월 차우세스쿠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루마니아 정부는 서방측이 주 위협의 대상이며, 동쪽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대세의 흐름이 국가 안보를 서유럽 귀속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NATO와 WEU를 포함한 서유럽 체제에 가입하는 것이 루마니아 외교정책 목표로 채택되었다.
러시아는 NATO와 합동 군사 훈련, 평화 유지 활동을 포함한 협력 협정을 1994년 1월 체결하고, NATO 핵심 국가들과 1994년3월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 협력 계획을 구체화시켰다. 러시아는 구WTO 국가들이 NATO에 가입하여서방측 군사 기구가 자국의 국경선까지 확대되는 데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구위성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PFP에
가입하는 데에 대한 국내 보수 및 민족주의 세력의 반대를 무마시키고, 초강대국으로서의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해PFP 가입과 G7 가입을 연계시키고 있다.
4. 안보 기구의 재편 방향
동․서 진영간 대립이 해소된 후 유럽에 조성된 새로운 위기 상황, 즉 유럽 주둔 미군 감축, 중․동유럽 지역에서의 민족 분규및 지역 분쟁 발생, 이란․이라크․시리아 등에서의 핵확산,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이슬람 근본주의 발호에 따른 발칸 정세의 불안정 등은 과거의 안보 체제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위험 발생의 진원지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와 같이 과거 냉전 체제와는 다른 여러 원인들이 초래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직면하여 OSCE, NATO, WEU 등 주요기구들은 불가피하게 새 상황에 적응하여 변모하고 있다.
과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를 채택한 이래 안보의 불가분성, 포괄성 및 협력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유럽에서 안보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제반 메카니즘을 발전시켜와 냉전의 종식에 기여하였다.그럼에도 그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전쟁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받았다. 따라서 탈냉전 이후 새로이 등장한 민족 분쟁, 인권 침해 등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 제도 및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되었다.CSCE는 기능 강화의 조치로서 1992년 비엔나 정상회담에서 유엔 헌장을 바탕으로 평화유지 병력을 분쟁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명칭도 1995년 1월 1일부터 OSCE로 바꾸었다. 그리고 1996년 12월 2~3일포루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OSCE 정상회의에서 NATO의 對동유럽 확대 추진 및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의 개정이 합의되었으며, 또한 21세기에 대비해 유럽의 공동안보 수립을 위한 「유럽 안보헌장」도 채택되었다.
NATO는 탈냉전 체제 정착 및 회원국 확대 등에 대비해 1996년 12월 10일~11일 외무장관회의에서 유럽 지역내 3개 지역 사령부(남유럽, 북유럽, 중유럽)를 2개(남․북유럽)로 축소하는 것을 비롯, 예하 사령부를 포함한 총 33개의 기구를20개로 축소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향후 이 문제를 1997년 7월 정상회의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유럽내 NATO 회원국만으로 NATO의 장비․통신․수송망의 지원을 받아 역내외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기동군(CJTF: Combined Joint Task Forces) 창설(1996년 6월 NATO외무장관회의시 원칙 합의) 문제를 1997년 5월 개최 NATO 각료회의시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또한 NATO내 유럽회원국들이 원할 경우 유럽 안보기구인 WEU 주관하에 독자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유럽안보방위제(EDSI)를 NATO내에 설립하기 위한 협정 체결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에서 새로운 추세로서 안보 정책을 개별국가 위주로 추진함에 따른 나라별 독립성이 강조되고, 러시아가 NATO의 중․동유럽 확대를 반대하며, NATO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안보 정책의 유럽화가 쉽게 이루어 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984년 10월 이후 유럽의 독자적인 공동 방위체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WEU는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서 서유럽 안보기구 형태로 확대되기 위한 기초가 이루어졌다. 1996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중립정책을 표방해온 국가와 헝가리, 폴란드 등 舊동유럽권 국가들이 옵서버 내지 준동반자로서 WEU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WEU가 유럽 독자 방위체의 중추 기구로 부상하고 있다. WEU는 1996년 11월 19일 벨기에 오스탕드에서 정례 각료이사회를 개최해 EU 방위 기구로서의 WEU 역할 승진 및 NATO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오스탕드 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 내용에 따라 WEU는 EU가 군사 행동을 요구할 경우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반 능력 향상에주력하며, EU와의 관계 긴밀화를 위해 양측간 공식 문서 교환, 정보 협의 등을 내용으로 한 협력 협정을 체결키로 하였으며, 對NATO 관계 면에서는 베를린 개최 NATO 국방장관회의(1996. 6. 14)시 합의에 따라 창설되는 CJTF가 WEU의 정치적 통제 및 전략적 지시하에 NATO의 정보․통신․수송망의 지원을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NATO와의 협력 관계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5. 맺는말
탈냉전후 유럽 안보를 둘러싼 서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방위 및 안보 문제에 있어서 서유럽이 더욱 견고하게 결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프랑스는 전술적으로 가장 촉진시킬 수 있는 안보 체제를 갖춘 「유럽정치동맹」(EPU: European Political Union)의 결성을 주장한다. 반면에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은 NATO에 비중을 두고, WEU가 EPU보다는 NATO에 공헌하기를 바란다. 독일은 이와 같은 양자 중에서 중간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통일 독일에 대한 모든 회원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유럽 정치 통합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리더쉽 하에서 NATO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NATO가 유럽의 중심적 안보 포럼으로 존속되기를 바라며, NATO의 중심적 역할이 도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OSCE와 WEU의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평가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미군의 유럽 주둔을 바란다. 특히 유럽의 독자적 방어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조차도 미국이 철수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독일 주변 국가들도 미국의 주둔을 희망한다. 이와 같이 유럽 각국의 입장이 비록 일치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인 과거로의 회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보 질서를 확립하려 공동 노력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NATO와 OSCE 등 유럽 안보 기구 내에서의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EU의 공동안보정책 제도화와 함께 WEU의 회원국 확대, 유럽 국가들간 합동군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 강화와 위기관리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럽의 안보 정책은 새로운 환경에 따라 재정립되었고, 안보 체제도 이에 순응하여 정비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유럽의 상황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 한국은 안보와 국방을 근본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보장받고 있다. 한국은 현실을 인정하여 「자주 국방」을 지나치게 내세우기 보다는 만약에 대비하여 자주성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러시아 및 중국과 군사 분야 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의 공격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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