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의 절차, 운용동향 및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7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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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분쟁해결의 절차, 운용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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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분쟁해결의 절차, 운용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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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분쟁해결의 절차, 운용동향 및 전망
    저 자 명 : 백진현(책임집필)
    날 짜 : 1996.10
    
    요 약
    
    WTO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분야중의 하나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GATT 체제하에서는 결여되었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집행권한이 WTO 분쟁해결절차게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패널결정의 자동적 채택, 보복조치의 자동적 승인, 각 단계마다 엄격한 시한설정 등으로 분쟁해결절차는 이제 사실상 사법 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GATT 분쟁해결 절차의 만성적인 문제점이었던 절차의 지연과 봉쇄 등에 따른 실효성 결여, 불확실성, 집행력의 결여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새 분쟁해결절차가 과연 기대대로 무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의 일방조치를 억제하고 국제무역체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이러한 절차가 현실에서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달려있다.
    WTO 출범이후 분쟁해결절차는 일단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기간동안 약 31건의 양자협의 요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5건의 분쟁에 대해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46년간의 GATT 기간동안 195건의 양자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양적으로 큰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적 차이뿐 아니라 분쟁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GATT시절에는 가능한 한 분쟁을 당사국간 협의나 협상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였지만 WTO 하에서는 협의요청국이 패널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 분쟁해결절차는 미국, 유럽 연합, 캐나다 등 선진국이 여전히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분쟁의 약 반정도(15건)를 개도국이 제기함으로써 개도국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는 WTO체제의 핵심적인 제도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미-일 자동차 분쟁의 경우에서 나타났듯이 WTO 분쟁해결절차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보 복조치를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거 GATT 규율밖에 있던 분야가 WTO 체제로 새로이 편입되고 분쟁해결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과 관련된 무역분쟁의 WTO 절차에의 회부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에 의해 2차례, 캐나다에 의해 1차례 양자협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WTO 협정의 실체적 내용 뿐 아니라 분쟁해결절차에 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 WTO 분쟁해결절차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거나 선진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미국의 통상법 301조나 EU의 무역장벽조치 (TBI)와 같이 WTO 분쟁해결절차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국내절차를 마련하고 무역분쟁의 가장 주요한 직접 당사자인 私人의 제송권을 보장할 때 비로소 WTO 절차에의 회부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 앞으로 WTO 절차에의 접근과 결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국내입법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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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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