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국가의 정치체제 비교연구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7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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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럽 국가의 정치체제 비교연구
    저 자 명 : 서병철(책임집필)
    날 짜 : 1999.01
    
    요 약 
    Ⅰ. 서 론 
    '유럽'이라는 어의는 지리적인 단일 지역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권,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및 시민 자유사상을 포괄적으로 상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구분되는 경제적 격차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인한 정치․문화상의 차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유럽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 체제 운영 방식에 만족하고 있는데, 나라별 만족도 순위를 보면, 독일․룩셈부르크․덴마크․네덜란드․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영국․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 순이다. 이는 민족성에 따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지하는 정도와 형태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유럽인들은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적응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벨기에․아일랜드․포르투갈은 새로운 상황으로부터 민감한 영향을 받는데 반하여 이탈리아․스페인․영국과 독일은 비교적 변화 없이 반응한다. 이러한 성향이 유럽 통합과 같은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결국 유럽 각국의 체제 안정은 사회 및 정치 집단의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도, 즉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서유럽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Ⅱ. 일반적 정치체제 비교 
    영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서유럽 국가들은 성문 헌법을 갖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헌법만을 갖고 있거나 스웨덴․핀란드처럼 추가로 헌법에 준하는 기본법이 있거나, 또는 법률적 규범에 준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완벽한 헌법이 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스위스 등 몇몇 나라에서는 19세기 입헌 군주 헌법에서 시작하여 단계적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오스트리아처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공화국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헌법을 제정한 경우, 그리고 독일․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혹은 독재 통치를 거친 후 새롭게 수립된 국가에서 제정된 경우도 있다. 
    영국을 제외한 모든 서유럽 국가에 있어서 정략적 목적에서의 헌법 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법률과는 달리 본질적 토의와 야당 및 재야 세력으로부터의 동의 등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헌법 개정 방법은 국민의 독자적 결정, 의회에서의 의결(예: 독일․벨기에․노르웨이), 의회 의결 및 국민투표 실시(예: 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오스트리아․스페인․스웨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일반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헌법 개정이 규정된 과정을 우회하여 자의로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대전이 끝난 후 헌법재판소(예: 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오스트리아 등) 또는 헌법위원회(예: 프랑스) 또는 국가위원회(예: 룩셈부르크․폴란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서유럽 국가들에 있어 행정부는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으로 정상이 양분되어 있다. 미국처럼 대통령이 정부 수반 및 국가 원수의 직을 겸임하면서 의회로부터 독립된 경우는 서유럽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프랑스와 핀란드에서는 두명의 행정 수반을 갖는 準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를 갖는다. 
    서유럽 19개 국가중 8개 국가에서 아직까지 군주가 국가 원수로 군림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군주는 상징적 기능만 한다. 그럼에도 노르웨이․덴마크․룩셈부르크․벨기에․폴란드의 헌법은 행정권은 군주에 있고, 법률 제정에서도 이를 제청하고 비준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군주는 "통일과 안정을 위한 살아 있는 상징"이지만, 다수 정당이 난립하는 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선거 후 혹은 내각 사퇴 후의 정권 불안정시 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군주가 국가 수반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에 직선 또는 간선으로 뽑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가 대표 역할만을 하거나(예: 아일랜드․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 주로 의전적 기능만을 하는 경우(예: 이탈리아․그리스․독일․몰타)도 있다. 
    나라에 따라 정부 수반의 제청과 선출 방법이 다양하다. 스페인에서는 군주가, 스웨덴에서는 의회 의장이, 아일랜드에서는 제1의회가, 그리고 독일에서는 연방 대통령이 총리를 공식적으로 제청한 후 의회가 선출한다.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제청과 임명이 복잡한 협상과 과정을 거치게 되며, 관계되는 기관도 다양하다.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군주제 국가(예: 벨기에․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에서, 그리고 오스트리아․이탈리아․핀란드․아이슬란드에서는 선거 직후 혹은 정부 해체후 국가 수반이 형식상으로 당대표들과 내각 구성에 관하여 협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다 득표 정당이 단독으로(예: 영국․그리스․스웨덴․룩셈부르크․몰타) 혹은 의회의 최다 지지를 연립 형식으로 취합한 정당(예: 독일․아일랜드․노르웨이)이 헌법 규정에 따라 정부 구성을 한다. 또한 규모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이 총리 지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예: 프랑스․핀란드․포르투갈․이탈리아). 
    연립내각 구성을 위한 협상에는 대부분의 경우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지만, 아이슬란드․네덜란드․영국 등에서는 원내 의원 지도부가 한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지만 스위스․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포르투갈에서는 장관이 의회의 의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내각은 의회의 단순 다수 의결에 의하여 해체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의 안정을 목적으로 절대 다수 의결을(예: 그리스․포르투갈․스웨덴․프랑스), 또는 후임자를 내세워 의회에서 절대 다수로 선출된 후에야 비로소 퇴각시킬 수 있는 건설적 불신임 제도를(예: 독일․스페인․벨기에) 채택하고 있다. 건설적 불신임 제도나 절대 다수 획득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서는 불신임 투표에 의하여 정부가 해체되는 일이 드물고, 단순 다수제를 채택한 나라(예: 오스트리아․영국․그리스․스웨덴․핀란드․룩셈부르크․몰타)에서도 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내각이 붕괴되는 일이 거의 없다. 다만, 이탈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의 경우는 잦은 편이다. 반면에 의회 해산권은 대부분 정부 수반에게 있다. 
    총리의 지위와 장관의 위치는 정당의 구조, 정부 수반이 당수를 겸임하고 있는지 여부, 정당내 지지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 수반이 당수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예: 스페인․오스트리아), 독일 연방 총리에 비유할 만한 권한을 행사한다. 총리가 의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몰타, 독일 및 스페인을 들 수 있다. 물론 연립내각을 구성했을 경우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정부 수반의 권한은 제한을 받게 된다. 
    내각은 비교적 비중 있는 역할을 하지만(예: 스칸디나비아 3국․아일랜드․벨기에․네덜란드), 형식적인 의결 기관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예: 오스트리아․이탈리아․룩셈부르크․독일․스웨덴). 또한 국가 업무의 복잡성과 다양성 및 연립 정부의 특수한 조건 때문에 중요 정책의 결정과 타협점 모색은 내각 회의가 아닌 밖에서 자주 이루어지기도 한다(예: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 
    당․정간 협조는 정기적(예: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아이슬란드․독일․룩셈부르크․아일랜드) 또는 비공식적․부정기적(예: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접촉을 통해, 또는 고위 간부 몇 사람과의 회합만을 통해(예: 오스트리아․네덜란드) 이뤄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관과 의원에게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당수가 원내 및 내각에서 같은 기능을 갖는다(예: 벨기에). 
    정부의 구조와 기능은 주로 정당 제도와 선거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단일 정당 통치형(예: 영국․그리스․몰타), 2개 정당간 연립형(예: 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아이슬란드), 3개 이상 정당간 연립형(예: 이탈리아․프랑스․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이 있다. 
    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제2의회'(즉, 상원)가 있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 의원은 직선(예: 이탈리아․스위스․스페인․벨기에․노르웨이) 또는 간선(예: 오스트리아․네덜란드․프랑스․독일․스페인(일부)․아일랜드․영국)을 통해 선출한다. 제2의회는 일반적으로 국민대의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의회와 같이 법률 제정을 위한 제안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민주적 법치국가 원칙에 따른 법률 제정 및 정부 통제 업무의 다양성에 입각하여 의회의 과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정되어 있지만, 정부 여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예: 프랑스․영국․아일랜드․몰타․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큰 의회나 오스트리아․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 작은 의회를 막론하고 개별 의원이나 小정당 소속 의원들의 법률 제청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의회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개별 의원들의 법률안 제청권은 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독일 등에서만 가능한데, 이것도 다른 의원들과 연명으로 혹은 원내 교섭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청된 법률은 근본적으로 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는데, 영국에서는 제비뽑기를 해서 의원이 제청한 법률안을 선택하고, 아일랜드․그리스․몰타에서는 토론 시간을 제한하며, 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포르투갈에서는 야당 제출 법안을 분과위에서 지연시키거나 취급조차 하지 않는 등 법안의 의원 제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에서만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대한 특별한 차별 조치가 없다. 
    그리스․포르투갈․프랑스․아일랜드에서는 특별한 조건하에, 특히 중요한 법률안이 정부 혹은 국가 수반에 의하여 제청되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스페인․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영국․룩셈부르크에서는 헌법 규정에 따른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가 자의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엄격한 비교 다수 득표 선거법은 득표수와 의석 배분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90년대 정치 위기때 영국의 것을 약간 조정한 제도를 채택하여 의원수의 3/4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의석은 투표에 따라 배분한다. 프랑스는 1958년 제5공화국이래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바꾸어 가면서 채택하여 오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군소 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적 높은 하한선(threshold)(예: 덴마크 2%, 스웨덴․오스트리아 4%, 독일 5%)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벨기에․네덜란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다당제 체제가 개발되었다. 두개의 큰 정당이 장기간에 걸쳐 단독 혹은 연립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는 영국․몰타․그리스․아일랜드․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포르투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에서는 사회당이 전통적으로 최대 당이며, 영국․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몰타에서는 다른 정당과 자웅을 겨룬다. 프랑스․핀란드․아이슬란드에서는 사회당이 강력한 공산당과 경쟁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 있어 생태 문제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커지면서 70년대이래 녹색당이 창설되었는데, 당초에는 당의 성격에 따라 전국적 규모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녹색당이 80년대에 와서는 9개 국가에서 의회에 진출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경우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로써 득표율이 10%에 이른다. 독일․핀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스위스․네덜란드․프랑스 등에서도 점차 녹색당의 세력이 커지고 있다. 녹색당이 내거는 새로운 정책은 생태 문제 외에도 지방 분권화, 탈관료주의, 평화 보장, 제3세계 문제, 시민 참여권 확대 등이다. 녹생당 지지 세력은 주로 전후 세대로서 물리적으로 걱정 없는 중산층이나 학생, 가정주부 등이 핵심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기존 정치 좌우 세력 속에 자신들을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몇몇 서유럽 국가에서만 지방자치 단체가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의회, 정부, 법원을 갖는 연방 제도를 운영한다(예: 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스페인). 또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고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서도 탈중앙집권화가 두드러진다. 전체적으로 오늘날 서유럽에서는 인종 및 사회 문제가 동질적인 국가에서는 중앙집권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고, 인종적․문화적․사회경제적으로 이질적인 국가에서는 탈중앙화 내지는 연방제를 추진하는 자연적인 추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주요 국가별 특징 
    영국의 경우 입헌군주국으로서 국가원수는 왕이나 여왕이며, 의회 제도는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영국의 의원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내각의 특징은 각료들이 자신이 속한 부처의 활동에 관한 책임을 단독으로 지고, 내각의 구성원들은 정부 정책에 관하여 연대 책임을 지며, 영국 총리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기관에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졸업생들이 대부분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데, 중앙 행정부 관리들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고, 하원이나 유럽 의회의 의원이 되어도 안된다. 
    영국에서 공법안의 입법 과정은 하원에서 시작되어 법안이 만들어지고 인쇄되어지면, 세 번에 걸친 독회를 거친 후 상원으로 이송되고, 최종적으로 여왕의 서명을 통하여 법률로 확정되어 진다. 만약 상원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하원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하원은 상원의 수정 요구안에 대한 거부의 사유를 첨부하여 상원에 다시 회부한다. 
    영국을 대표하고 있는 보수당과 노동당은 그 기원을 17세기부터 휘그(Whigs)당과 토리(Tories)당의 분할 구도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양당 체제가 아니라 다당 체제인데, 2차 대전후 계속해서 노동당이나 보수당중 어느 한 당의 집권으로 정부가 구성되어졌지만, 의회에서는 항상 3개 이상의 당들이 의석을 확보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제3당(예: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정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양당 제도로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영국의 선거 제도는 제3당이 성장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그로 인해 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서방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영국만의 독특한 정치 문화의 한 형태로써, 영국 사회에서는 하위(under) 계급이라는 뜻이 복종(deference)이라는 의미로 대체되어진다. 즉, 영국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인정하고,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정책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다. 
    오늘날 영국은 전처럼 세계 혹은 유럽의 최강국은 아니지만 아직도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핵 보유국이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영국은 전에 소유하고 있던 영토의 많은 국가들과 영연방 연합체를 구성하였다. 이 연합체에는 50여개 국가가 속해 있는데, 그중 1/3은 아직도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로 되어 있다. 이 영연방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 정상회담을 갖는다. 
    독일 기본법(헌법)은 제정된 초기부터 뚜렷한 연방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연방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였다. 독일 의회 제도도 양원제로 연방 상원은 헌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하원과 동등한 위치는 아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여 하원이나 연방 정부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다. 
    2차 대전후 현재까지 독일 연방 정부 중에서 하원에서 절대 다수를 얻어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경우는 1957년 기민당이 유일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연립에 의한 정부였다. 1966년~1969년에는 단 한번 사민당과 기민당의 기사 연맹이 대연정을 구성했으며, 대부분은 1개의 대정당과 5개의 소정당이 연합하는 小연정 형태이다. 
    각료의 선택은 총리의 고유 권한이지만, 연립 정부의 경우에는 연정 파트너에 배분된 의사에 따라 선택한다. 각료의 숫자는 정부마다 약 17명~19명이고, 1967년 장관의 보조 역할 명목으로 신설된 차관급 국무장관(Staatssekret re)은 그 숫자가 늘어나 1967년 당초 7명에서 27명에 이른다. 
    독일의 기본법에 규정된 입법 방법에 따라 하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연방 정부, 연방 상원, 원내 교섭단체 또는 하원의 5%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제의로 이루어진다. 
    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첫째는 328개 지역구에서 지역구 호보를 선출하는데 사용하며, 둘째는 정당에 대하여 투표한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어도 정당의 득표율이 5% 이상이면 의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이 5% 득표에 실패하더라도 지역구에서 3명이상 당선시키면, 원내 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 의석'( berhangmandat) 제도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할 때 발생하는 '부가 의석'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의원이 될 수 있다. 
    경제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정당별 지지 기반도 바뀌고 있지만, 대체로 근로자들은 사민당을, 자유업 종사자들은 자민당을 많이 지지하고, 녹색당 지지자들은 공무원과 학생 계층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통독 이후에는 기민/기사 연맹과 자민당은 같은 이름의 구동독 지역 정당의 당원들과 조직을 흡수하여 빠르게 동독 지역에 파고든 반면 사민당과 녹색당은 구동독 정당을 흡수하지 못해 통독 초기에 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의 모든 연방주 정부는 내각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 헌법에 따라 주지사의 선출 방법이나 불신임 과정,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에서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정체는 국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중시하는 내각책임제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형태이다. 제3․4 공화국에서 국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던 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회의 권한에 대응할 만한 세력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1958년 이후 국내 정무는 총리가 맡고, 외교 및 국방 문제는 대통령이 맡는 것으로 역할이 분담되었다. 비록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대통령에게는 총리 해임권이 없다. 
    드골 이후 모든 프랑스 대통령은 정당의 지도자로서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굳히는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용이하지가 않다. 특히,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정당간의 협의에 의해 후보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당을 무시하고 통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헌법상으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거의 동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 총리는 대통령의 제1 참모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 총리는 내각을 이끌어 가며 고위 관리와 군 간부를 임명하고, 대통령이 결정한 군사․국방 정책을 실행하며,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국정을 수행한다. 총리의 또 다른 기능은 대통령과 정부 사이에서 맥을 연결하여 주는 것이다. 
    양원제의 프랑스 의회는 다른 유럽 국가의 의회보다 기능이 약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 이유는 의회의 기능 확대로 정부 권력의 공백 상태가 잦았던 제3․4 공화국의 상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만든 제5공화국 헌법, 소위 "합리적 의회주의"의 결과 때문이다. "합리적 의회주의"는 의회의 입법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당 제도는 80년대 후반부터 녹색당이나 국민전선과 같은 양극 체제를 반대하는 당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양극 체제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회당과 공산당을 한 블록으로 한 좌파와 그 반대편에 드골주의자들의 RPR과 중도 우익 세력의 연합체인 UDF로 구성된 우파가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미․소 양국 체제로의 세계 질서 변화에 반발하여 "위대한 민족"이라는 신념을 갖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핵무장으로 귀결되었으며, 독자노선을 고수하기 위해 NATO에서 탈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외교의 기본 방향은 무엇보다도 1963년에 독일과 친선 조약을 체결한 이래 유럽 통합의 선두 주자로 나서는 것이다. 다만 프랑스인의 속성상 프랑스의 주권을 완전히 EU에 넘긴다면, 그들은 EU 통합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Ⅳ. 결 론 
    서유럽 국가들은 상이한 조건 아래에서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일별하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에 대한 관념은 나라별로 차이가 난다. 또한 정치기구에 대한 신뢰의 정도도 나라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민주주의 정부를 선호하고 자유주의 및 사회복지 국가적 가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성향은 유럽 어느 국가에서나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사회 구조상의 차이와 정치 형태의 다양성은 국민과 정치의 관계를 나라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한다. 이와 같은 나라별 차이점은 사회․경제 및 정치적 통합 과정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며, 더구나 더 많은 국가들이 유럽연합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그 차이점이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서유럽 각국의 정치체제는 체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라는 사실이 본 연구 결과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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