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747] 2023년 문화공공외교 실무위원회 개최 ( http://opendata.mofa.go.kr/mofapress/resource/Document/3737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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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문화공공외교 실무위원회 개최 
    - 범정부 문화공공외교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협업 강화 논의 -
    
       외교부는 6.2(금) 문화공공외교를 추진하는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문화공공외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광역지자체)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현대미술관
    
     *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7조는 공공외교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외교위원회 산하 문화공공외교 실무위, 지식공공외교 실무위, 대미정책공공외교 실무위를 운영 중
    
      참석자들은 6.29(목) 시행 예정인 공공외교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유사· 중복 사업을 검토하고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창의적·쌍방향 문화공공외교 추진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다.
    
     ** 공공외교법 개정안은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조정 ▴재외공관의 역할(공공외교를 위한 사업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 관련 조항 신설
    
      오늘 실무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간 ‘문화공공외교’ 분야에서의 성과가 한국의 ‘정책’, ‘지식’에 대한 지지와 이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융복합적 문화공공외교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중앙부처,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문화공공외교 수행 주체들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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