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o:abstract |
□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3.16.(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첫째, 우리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하였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이 2021.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동 목록 발표를 준비해왔다.
◦ 동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ㆍ저정밀태양센서ㆍ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 우리 정부의 동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동 목록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1) 및 금수조치2) 목록을 더욱 구체화 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안보리 결의 2270호 27항) 다자수출통제(NSG, MTCR, AG, WA)의 통제품목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의 거래 금지 의무화
(안보리 결의 2270호 8항) 대북 수출입·이전 금지 대상에 ‘북한의 군사작전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 포함
2) (안보리 결의 2397호 7항) 운송수단(HS코드 86~89)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인공위성 및 그 부품은 HS코드 88류에 속함)
□ 우리 정부는 동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동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서,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개인(4명)
리영길(당 군정비서)
김수길(前총정치국장)
정성화
TAN Wee Beng(싱가포르)
기관(6개)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 4ㆍ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Wee Tiong (s) Pte Ltd (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 (싱가포르)
◦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ㆍ현직 고위관리1)로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2) △불법 금융활동3)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기여하였다.
1) 리영길, 김수길
2) 정성화 :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北 위장기업) 연변실버스타의 CEO로서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 및 신분위장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
3) TAN Wee Beng(싱가포르) : Wee Tiong (s) Pte. Ltd 및 WT Marine Pte. LTd 대표로서, 북한과 사업 거래 은닉 및 북한을 대리하여 자금세탁에 관여
◦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6개는 △북한 핵심 권력기구1) 및 △북한 노동자 송출ㆍ관리2) △불법 금융활동3)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하였다.
1) 중앙검찰소 : 북한 최상급 검찰기관으로 핵심 권력기구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
2)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ㆍ26아동영화촬영소
3) Wee Tiong (s) Pte. Ltd(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싱가포르)는 TAN Wee Beng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서,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자금세탁, 대량 현금 밀수 등에 관여
□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미ㆍ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 오늘 제재대상으로 발표한 대상은 미측도 2018.10월-22.12월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기지정
□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2.10)에 이어 감시ㆍ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붙임 : 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품목 목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