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091] 美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한 2차 정부의견서 제출 ( http://opendata.mofa.go.kr/mofapress/resource/Document/3730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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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한 2차 정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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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경제외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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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12.2일(금) 제출했다.
         
    □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ㅇ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3개 분야(①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②탄소 포집, ③청정수소ㆍ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등 6개 분야
         
    □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 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산업부 장관, 11.29일), IRA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10.19일),
     에너지 업계 간담회(10.25일, 11.11일) 등
    □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①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ㆍ광물 요건, ②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③차량 가격 제한(55,000달러 미만) 요건 모두 미적용
         
     ㅇ 또한, 청정수소ㆍ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ㆍ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 정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설비 세액공제(Notice 56)
    
         
    
    
    	▪상업용 친환경차 : 사용이나 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친환경 승용차 및 이동식 기계(트럭ㆍ버스 등)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제공
         
      * ①최종 조립 및 배터리 요건, ②외국 우려 법인 요건, ③차량 가격 제한 요건 모두 미적용
         
    ▪청정연료 충전시설 : 특정 지역에 전기ㆍ수소 등 청정연료 충전시설을 설치ㆍ가동시 설치비용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 제공
    
         
     ㅇ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
         
       -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①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하여 렌트ㆍ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②우버ㆍ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 요청
         
     ㅇ 세액공제 대상 지역 확대 해석을 통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가속화
         
       -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ㆍ가동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eligible census tract)를 확대하여 해석할 것을 제안
      
    	???? 탄소 포집 세액공제(Notice 57)
    
         
    
    
    	▪탄소포집 세액공제 : 사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기 위해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 제공
    
         
     ㅇ 실제 탄소 감축 효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 제안
         
        * 사용 과정에서 탄소가 재방출될 우려가 있는 ‘포집 후 사용(CCU)’보다는 실제 탄소 저감 효과가 큰 ‘포집 후 저장(CCS)’에 세액공제를 집중
         
      
    	????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Notice 58)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청정수소(1kg 생산시 CO2가 4kg 이하로 배출되는 수소)에 대해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 제공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 : 미국 내에서 생산ㆍ판매된 도로ㆍ항공연료(사용시 CO2 배출량이 mmBTU당 50kg 미만)에 대해 1갤런당 최대 1달러* 세액공제 제공
         
      * 지속가능항공유(SAF)는 1갤런당 최대 1.75달러
    
         
     ㅇ 미국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 축소
         
       -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 제안
         
       -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
         
         
         
     ㅇ 지속가능항공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 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 등으로 제조되어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항공유
         
    
       -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 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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