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987]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http://opendata.mofa.go.kr/mofapress/resource/Document/3729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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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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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나라 정부와 모로코 정부는 2017년부터 협상해온 「한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을 2022.11.8.(화) 모로코 라바트에서 문안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사회보장협정)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 (가서명) 우리측 : 이준희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모로코측 : Taib Bouhouche 보건사회보호부 근로자사회보호과장 
    
    □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모로코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모로코 정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모로코 파견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 또한,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우리나라 국민연금(10년), 모로코 연금(3,240일)
    
    □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는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의 지역적 저변을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
    
      ◦ 모로코측도 이번 협정이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 양국은 향후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의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현재 총 38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적극 체결해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시행 중인 사회보장협정 : 38개) △(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태평양) 이란,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터키,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필리핀, 베트남 등 4개 협정 미발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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