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459] 제18차 한-EU 공동위 개최(6.28.) ( http://opendata.mofa.go.kr/mofapress/resource/Document/3724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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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경제외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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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 6. 28.(화) 9:30-14:00 「제18차 한-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공동위」가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외교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한-EU 공동위 개최 현황 : 제13차(’16.6.23., 서울), 제14차(’17.12.15., 브뤼셀), 제15차(’19.12.13., 서울), 제16차(’20.1.21., 브뤼셀), 제17차(’21.2.9., 화상)
         ※ 참석범위(대면 또는 화상)
           - (우리측) 외교부, 교육부, 국토부, 고용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국방부, 식약처 등 관계자 22명
           - (EU측) EU 대외관계청, 주한EU대표부, 24개 주한 EU 회원국 공관(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등 관계자 33명
    
    □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3대 협정인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한-EU 위기관리협정의 이행에 근거한 전반적인 양자관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①기본협정(2010.5월 서명, 2014.6월 발효), ②FTA(2010.10월 서명, 2011.7월 발효), ③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2014.5월 서명, 2016.12월 발효)
    
      ◦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한-EU 기본협정 하 다양한 협의체(총 18개)가 대면/비대면으로 개최되고, ▴양자간 교역규모가 역대 최대치(2021년 기준으로 1,295억불, 전년 대비 26%↑)를 기록한 상황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양자관계 차원에서, 양측은 ▴코로나19/보건 ▴경제안보 ▴교통 ▴산업 ▴연구혁신·첨단기술·디지털 ▴기후변화·에너지·환경 ▴교육·문화 등의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한-EU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한-EU 수평적 항공협정(ROK-EU Air Services Agreement) 발효(2021.11월), ▴한국의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과 같은 성과를 평가하고, ▴디지털 파트너십의 조속한 체결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녹색전환 분야 국제기구를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습니다.
    
          * 유레카(EUREKA)는 EU 중심의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으로서, 한국은 비유럽권 국가로는 최초로 정회원국 승격(6.22.)
    
    □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양측은 ▴G20, WTO 등 주요 다자 경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양자 협력 방안을 비롯한 ▴인권, ▴개발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한-EU 간 공조 하에 제12차 WTO 각료회의(6.12.-17.)에서 164개 회원국이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 ▴전자상거래, ▴WTO 개혁 등에 대한 합의 채택을 견인함으로써 다자 무역 질서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 한편, 양측은 ▴인태전략, ▴이란 문제, ▴동북아 정세 등과 같은 정무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관련, 양측은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공조 하에서의 대응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공동위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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