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041]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http://opendata.mofa.go.kr/mofapress/resource/Document/3720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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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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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교부는 1.27.(목) 박장호 국제기구협력관 주재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개최할 예정인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에 앞서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 참석
    
         ※ △(정부 부처)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및 산업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인공지능협회, 네이버, 카카오, 삼성, △(학계) 관련 분야 학자, 휴먼아시아, △(시민사회) 국제민주연대, 진보네트워크, △(국제기구) OHCHR 등
    
      ◦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제41차 및 2021년 7월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의 상정 및 채택을 주도하였으며, OHCHR이 올해 3월 개최할 전문가 협의는 제47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신기술과 인권’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
    
         ※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요 내용
           - 제41차 결의 :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 기회 및 도전 요인을 연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접근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 등
           - 제47차 결의 : 제41차 결의의 기본 취지에 더해,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에 있어 신기술 관련 인권기반 접근 중요성 강조, OHCHR의 두 차례 전문가 협의 개최 등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기술 기업(technology companies)의 인권 존중 증진과 △기술 기업의 인권 침해 관련 책임규명 및 구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개진하였다. 
    
      ◦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강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에서 대상이 되는 인권 및 기술, 국가 간 상이한 상황 등을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
    
    □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OHCHR 측에 전문가 협의 관련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사회의 신기술과 인권 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신기술과 인권 결의 주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소통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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