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033] 외교부,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 개시 ( http://opendata.mofa.go.kr/mofapress/resource/Document/3720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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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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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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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교부는 1.26.(수)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재로 「제3차 확산금융 방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이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지칭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권고사항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 외교부는 2020년 하반기 「확산금융 방지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0개 관계부처*와의 정례 협의를 통해 동 분야 정부 합동 조정체계를 총괄·운영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세청, 기획재정부, 관세청, 경찰청, 방위사업청,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확산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연구기관의 민간 인사도 초청하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정부 내 소관 부처의 이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민간 차원의 이행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한편, 외교부는 확산금융 방지 활동에 대한 국내 기관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알기 쉬운 확산금융」 제하의 핸드북을 발간하여 이날 참석자들에게 공개하였으며, 향후 주요 공공기관, 민간 금융·연구기관·협회, 대학 및 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상기 핸드북은 △‘확산금융’이란? △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체제 △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내 체제 △ 확산금융 대응 관련 주요 외국 사례 △ 확산금융 관련 주요 개념 △ 확산금융 관련 주요 위험 식별 지표 등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확산금융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관련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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