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한 · 영국간의 철도신호시설을 위한 차관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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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영국간의 철도신호시설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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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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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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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8.4. 각서교환으로 체결, 발효된 한·영간 철도 신호시설을 위한 차관협정의 국무회의 의
    결안과 관보임.
    1. 국무회의 의결안(주요 요지)
     의결 주문: 중앙선(청량리-제천)에 설치할 철도 자동시설을 위하여 영국 수출신용보증국이 제공
    하는 50만 파운드(미화1,400,000불)의 차관협정 체결을 승인하고 영국 수출신용보증국을 대표
    하여 주한영국대사가 서명할 본 협정에, 정부를 대표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서명할 것을 의결
    함.
     제안 이유: 수송량이 증가하는 중앙선의 복선화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자동신호 시설
    을 우선 부설하여 현 수송능력을 50%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본 시설에 소요되는 외화를 영국
    재정차관으로 조달코자 함.
     차관협정안 주요 골자
    - 차관액: 50만 파운드($1,400,000불)
    - 대주: 영국 수출 신용보증국
    - 상환조건: 5년거치 10년 상환 등
    2. 관보
     1964.6.23.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4.8.4.자로 체결, 발효된 표기 차관협정을 1964.9.26. 공
    포(조약 제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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