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 한 · 프랑스간의 관세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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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프랑스간의 관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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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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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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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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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프랑스 정부와 교섭해 온 ‘한·불 관세협정’이 1963.3.12. 체결되어 4.1.부터
    발효함
    2.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프랑스는 한국 상품에 대하여 최저 관세율을 적용함
     한국은 프랑스 상품에 대하여 관세상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함
     동 협정은 발효 후 2년간 유효하며 효력 종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정식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
    적으로 계속 2년간씩 유효함
     한국 상품이 앞으로 적용 받게 될 최저 관세율은 일반 관세율의 3분의 1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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