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4] 한 · 미국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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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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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4] 한 · 미국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 [994] 한 · 미국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체결 및 공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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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 한·미국간의투자보장에관한협정.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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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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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 및 공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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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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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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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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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투자의 보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
    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이 1960.2.19. 양국 정부간의 교환각서로써 체결되었는 바, 동 협정
    의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체결 경과
     1954.11.18. 주한미국대사관이 협정 체결을 제의함
     1955.8월까지 미측 초안에 대한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검토 및 협의
    - 동 협정은 헌법절차상 국회의 동의필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법제실의 의견을 참작하여 우리측
    대안을 작성
     1955.10.14. 제65차 국무회의에서 미측 협정안을 수락하는 동시에 협정 체결에 앞서 국회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정안을 의결함
     1955.11.21. 국회동의 요청을 위한 대통령 재가를 상신하였으나, 대통령은 동 협정이 국회동의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동 협정에 (1)한국이 원
    하는 외자의 유치는 원칙적으로 한국인 자본으로서는 투자가 곤란한 장기 투자에 한하여야 하
    며, (2)한국에 대한 장기투자라 할지라도 그 투자자가 일본에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경
    우는 환영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할 것을 지시함
     1957.7월 미측은 우리측 입장을 감안한 새로운 협정안을 제시함
     1957.12.24. 제123차 국무회의에서 미측 수정안 수락을 의결함. 그러나 동 협정은 외자 도입법
    제정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체결 추진이 유예됨
     1960.1.1. 국회에서 외자도입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19. 협정이 체결됨
    2. 협정의 주요 내용
     1954년에 제정된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 제413조(b)(4)에 의거하여 미국 국민이 한국 내에 투자
    하는 경우 한국의 환금제한, 수용, 몰수의 조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하여 미국 정
    부가 보상함
     미국 정부의 보상에 따른 투자자의 청구권은 미국 정부가 대위하며, 이로 인하여 미국 정부가
    취득한 환화는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 정부의 경비에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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