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3] 한 · 미국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체결교섭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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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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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3] 한 · 미국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체결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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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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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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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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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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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미국대사관은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 제413장 b절 4관 규정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가 자국 민간투자가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환금제한, 수용, 전쟁 등으로 인한
    투자상의 손실 발생 시 미 정부가 보증을 하는 등 대한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한 각서교환 형식의 투
    자보장협정안을 1954.11.18. 우리 정부에 제안함
    2. 이승만 대통령은 미측 제안에 대하여 첫째, 한국이 원하는 외국투자는 한국인 자본으로서는 곤란한
    장기투자로서, 한국인이 현재 경영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한국인의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는 외
    국투자의 침범으로 인하여 한국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위험성을 배제하는 데 치중할 것, 둘째,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가 장기투자의 영역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 투자자가 이미 일본에 거대한 자본을 투
    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투자는 일본에 대하여 경시되거나 또는 희생을 당할 염려가 있으
    므로,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에 투자를 한 투자가는 환영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도록 1955.11.21. 관계
    부처에 지시함
    3.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뜻을 미국 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주미대사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미국측의 보장을 받기 위해 현지 외교활동을 전개토록 한 결과, 미측은 1957.7월 한국측의 뜻을 받아
    들이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우리측에 제안함. 이에 우리 정부는 이 수정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
    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58년 5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동의 요청을 위한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본건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외자도입법과 동시에 결정할 안건이라 하여 반송됨
    4. 본 문건에는 상기 투자보장협정과 관련된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참고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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