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3] 한 · 미국 DLF(개발차관기금)간의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국회사전 비준동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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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DLF(개발차관기금)간의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국회사전 비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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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3] 한 · 미국 DLF(개발차관기금)간의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국회사전 비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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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DLF(개발차관기금)간의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관한 국회사전 비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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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dlf(개발차관기금)간의앞으로체결할차관협정에관한국회사전비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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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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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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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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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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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59.4.8. 워싱턴에서 서명, 발효된 전신전화 시설 및 업무의 확장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DLF)간의 차관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1959.10.14. 국회에 요청함
     미국의 대외원조 방식이 1957년부터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변경됨에 따라 종래 방위 지원자
    금에만 의존하여 오던 우리나라도 경제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DLF로부터 확보해야 할 현
    실에 직면함. 상기 협정으로 공여될 차관은 전기사업에 소용되는 기계, 자재 및 역무를 취득, 수
    입하거나 설치하는 데 필요한 350만불 조달을 위한 것으로 연리 3.6%, 20년간 상환 조건임
    2. 정부는 1959.11.13. 개최된 제109차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차주 또는 국유기업에 대한 보증인으
    로서 DLF 차관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체결할 협정에 대하여 연간 1억불의 한도 내에서 사전에 헌법
    제42조에 의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하여 국회에 송부함
     정부는 DLF 차관이 차관 신청국의 국내법상의 절차가 엄격히 이행되기 전에는 공여되지 않기
    때문에 협정의 구체적 내용 확정 후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면 시간적인 지연으로 차관 획
    득의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경제상의 절대적 필요와 헌법 제42조에
    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하여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국회 비준동의라는 절차
    적 요구를 모두 조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최고 1억불이라는 제한을 부여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
     국회는 DLF 차관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정부가 예산편성 조치를 취할 것 등의 수정안을 삽입하
    여 1960.1.22. 사전 비준에 동의함
    3. 본 문건에는 장래 체결될 DLF 차관협정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42조 소정의 조약 비준 동의안을 포
    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외무부, 법무부 및 부흥부 등 관계부처간에 법리적 검토를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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