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정 및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8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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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정 및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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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정 및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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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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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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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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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7년 유엔기구 등의 조사결과, 서해와 제주도 남쪽 해역 대륙붕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범정부 차원의 종합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대륙붕협약 가입 등의 대외조치와 국내법제도의 정비 등 대내조치의 강구에 착수함.
    2. 이와 관련하여 1968년 중반 상공부는 외무부에 동해, 서해, 남해에 3개의 대륙붕 개발 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해저광물자원개발 법안을 보내오면서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요청함.
    3.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수렴함.
     문제제기
    - ʻʻ평화선ʼʼ의 선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대륙붕 관련 주권을 손상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 평화선 외곽에 있어서도 국제대륙붕 협약이 인정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
     입장수렴
    - 평화선은 대륙붕에 관한 한국의 주권에 미치는 한계선으로서의 성격도 있어 평화선 일부를 확장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평화선 해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4. 한편, 석유회사 걸프는 아래와 같이 서해와 남해 일대에 걸쳐 단일 협정구역을 설정하여 석유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제의서를 제출하여 정부가 동 내용을 검토함.
     걸프사 제의는 자사가 희망하는 해역에서의 석유탐사, 생산, 판매에 관한 배타적 권리행사, 탐사기간 10년, 최소의무지출경비 1,450만달러(1기 2년, 2기 3년, 3기 5년 등 10년에 걸쳐 분할지출), 생산기간 40년(20년 연장가능), 권리사용료는 석유판매가의 1/8 등임.
     정부는 협정구역은 동, 서 남해에 3개 설치, 최소의무지출경비는 8년 동안에 지출, 생산기간은 30년(10년 연장 가능) 등의 입장을 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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