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 [1959.10.1] 재한미국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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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9.10.1] 재한미국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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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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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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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1959년에 체결된 재한 미국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 교섭하여
    줄 것을 1962.8.4. 외무부에 요청해 옴
     본 협정의 주요 내용
    - 한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은 한국 내에 있는 미국의 잉여재산을 상호합의하는 가격과 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권리를 가진다. 가격과 조건에 관한 합의기간은 30일이며 1차에 한하여 30일 연
    장할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및 수량의 처분은 제한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수입 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어떤 품목이든지 한국으로부터의 반출을 위하여는 제한 없이 미국 정부가 매각할 수 있다
    - 차량은 고철로서만 매각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수정 방향
    - 미국 잉여재산 매도 가격의 고가로 인하여 국내 지정기관의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일반 공매의 경우 부당한 경쟁유발로 가격인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미국 잉여물
    자는 전부 우리가 구매하여 한국으로부터 반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교섭
    한다
    - 협의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가격과 조건에 관하여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한·미 잉여물자처
    리위원회)를 설치할 것
    - 한국 정부의 수입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어떤 품목이든지 한국으로부터의 반출을 위하여는 제한 없이
    미국 정부가 매각할 수 있다는 원 협정을 수정하여 한국으로부터의 반출을 못하게 할 것
    - 차량을 고철로서만 매각되어야 한다는 양해각서를 수정하여 차량을 원형으로도 매각될 수 있도록 할 것
     상공부는 상기와 같은 한·미협정의 수정 제안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62.7.6. 의결됨
    2. 외무부는 상공부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과 동 협정의 개정을 교섭하였는 바, 미국측은 우리
    의 수정 제안 중에서 ‘판매에 제공되는 차량의 형태를 고철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원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의에 대해서만 응낙함. 이에 따라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미국
    측이 응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조치할 것을 결정하고 1963.2.1. 주한미국대사관에 미측 입장의
    수용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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