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 한 · UNESCO간의 UN(유엔)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에 관한 특별협정 및 동협정기간 연장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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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UNESCO간의 UN(유엔)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에 관한 특별협정 및 동협정기간 연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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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9] 한 · UNESCO간의 UN(유엔)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에 관한 특별협정 및 동협정기간 연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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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UNESCO간의 UN(유엔)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에 관한 특별협정 및 동협정기간 연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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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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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 정부는 1959년 운크라(UNKRA : 유엔한국재건단)에 대하여 그 사업 잔여자금 50만불을 사용하
    여 인천중앙종합직업학교의 시설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운크라는
    동 요청에 합의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하는 동시에 유네스코(UNESCO)를 집행기관으로 선정함. 이와
    관련, 유네스코는 1960.4월 2명의 직업교육 전문가를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원조를 위한 실지 조사를
    마치고 사업협정 체결 절차에 필요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요청함.
    2. 문교부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크라 사업 잔여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운크라와 한국 정부 간에 이
    미 체결된 원조협정을 그대로 적용시켜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 간에 협정문을 작성, 서명 교환함으로
    써 유효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1960.7.5. 외무부에 문의함.
    3. 외무부는 우리나라와 유엔기술원조처(UNTAB) 간에 1958.6.19. 이미 체결된 기본협정에 의거하여 운
    크라 잔여자금 50만불을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원조의 집행기관으로 지정된 유네스코와 본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사업을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1960.8.9. 확정함.
    4. 외무부는 인천중앙종합직업학교에 운크라 잔여자금을 사용하는 외무부, 문교부, 유네스코사무국 간
    의 3자 특별협정 체결 교섭이 완료됨에 따라 1961.8.22. 제62회 각의에 ‘운크라 잔여자금에 관한 대
    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특별협정’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으며, 동 협정은 1961.9.8. 국가재건최고
    회의 제43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 동 특별협정은 1961.9.14. 정부대표가 서명함으로써 공포됨.
    5. 유네스코는 동 특별협정이 1964.12.17.부로 만료됨에 따라 최후로 착임한 기술자(기계공학, 건축, 전
    기공학 분야)의 복무기간(3년)이 만료되는 1966.4.30.까지 동 협정을 연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제의하
    여 왔는바, 우리 정부는 1966.4월까지 동 협정이 유효함을 유네스코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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