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8] UNKRA(유엔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사업·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한 · UNKRA간의 협정수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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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KRA(유엔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사업·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한 · UNKRA간의 협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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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8] UNKRA(유엔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사업·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한 · UNKRA간의 협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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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KRA(유엔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사업·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한 · UNKRA간의 협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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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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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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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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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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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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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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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와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 간에 1958.9.25. 체결된 ‘UNKRA의 잔여자금, 사업, 물자
    및 책임의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UNKRA 간의 협정’과 1960.6.1.자 동 협정에 대한 수정협정이 대
    통령권한대행의 재가로 1960.6.30. 정식으로 공포됨
    2. 상기 수정 협정의 내용은 1959년도부터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 동래정양원, 신생활교육원 및 외국어
    연구소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었던 UNKRA 자금이 자금 계정의 설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비 방출이
    1960년부터 시작되게 됨에 따라 동 협정 8항에 규정된 자금 계정에 관한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 연차
    보고서의 제출을 1963년에서 1964년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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