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7] 한 · 미국 상호방위조약의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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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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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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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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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군 해상수송대측이 항만시설 사용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해무청장은
    1958.10.6.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2. 외무부는 동 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이 원조물자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면제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원조물자를 수송한 선박 자체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한 바 없음을 회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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