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3] 한 · 미국간의 주한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및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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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주한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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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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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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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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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정부는 1950.1.26.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제1조 규정 중 국방성 인원을 500명 한도까지 미국측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을 삭제할 것을 1960.3월 우리 정부에 제의해 옴
     주한 미국 군사고문단의 인원수는 6·25 전쟁 후 급격히 증가하여 1959.11.25. 현재 총 인원수가
    2,275명에 달함
    2. 상기 미측 제의와 관련, 외무부는 미측 제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입장 및 우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 재무부 등 관계 부처에 검토의견과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함. 국방부는 향
    후 고문단에 대한 생활비 특별수당, 주택 및 공용건물의 유지 또는 수리 등을 규정한 협정 제6조, 제8
    조 및 제9조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협정 제1조의 개정에 찬성함
    3. 외무부는 상기 협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국 군사고문단의 인원수 500명 제한 부분을 미측 제의대
    로 삭제하고 그 대신 ‘한ㆍ미 양국 정부의 대표자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수의 미국
    정부의 군인 및 민간인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협정안을 1960.9.20.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의결됨
     다만, 미측 인원 증가 시 동 협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고문단측에 대한 한국 측의
    현 재정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미측 각서를 받기로 함
    4. 상기 협정 개정안은 1960.10.20. 공포되었으며, 정일형 외무부장관과 마샬 그린 미국 대리대사 간에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가 1960.10.22. 교환됨
    5. 본 문건에는 외무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국(쿠바, 콜롬비아 및 자유중국 등)에 파견된 미국군사사절단의 구성, 특권
    과 면제, 봉급과 수당, 세금 및 관세의 면제 등에 관해 수집한 사례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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