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 한 ∙ 일본간 연지불협정 체결시의 국회동의 획득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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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 연지불협정 체결시의 국회동의 획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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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 연지불협정 체결시의 국회동의 획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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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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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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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방교국은 통상국이 한ㆍ일간에 연지불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1964.9.26.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보함.
     Exporters Credit 방식의 경우
    - 본 방식의 성격은 한국 수입업자에 대한 일본의 민간차관으로서 일정 금리를 지불하고 원금을 연
    부불로 상환하며, 동 차관의 도입절차는 한국 수입업자에 의한 일본 수출업자로부터의 연불 수입
    이라고 규정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방식을 한ㆍ일 정부간 협정에서 채택하는 경우에는 정부는‘차관에 관한 지불보증
    법’에 따라 국회에 지불보증에 관한 연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나 협정 자체에 대하여 국회의 동
    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Bank Financing 방식의 경우
    - 본 방식의 성격은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의 차관으로서 일정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연부불로
    상환하며, 그 도입절차는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하여 한국은행 앞 신용을 설정하고 동 신용한도액
    내에서 한국 정부는 자기 책임하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내업자에게 연불수입을 허용하는 신
    용장을 개설하는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한ㆍ일 정부간의 협정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은 정부간의 차관
    협정으로서 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
    2. 외무부 방교국은 일본으로부터 2천만불 연지불 도입을 위한 방식으로 한국은행과 일본수출입은행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차관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내법상 한국은행이 이와 같은 차관협정을 체결할 권
    한이 없는 한 동 협정의 기초가 되는 한ㆍ일 양국정부간 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1964.11.13. 통상국에 제시함.
     방교국은 현행 국내법상 한국은행이 이와 같은 차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법무부
    의 유권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국내법이 없다면 협정 대신 관계 국내법을 제
    정 또는 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 의견을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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