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38] 공공직업 훈련시설을 위한 한 ·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차관협정에 대한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6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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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직업 훈련시설을 위한 한 ·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차관협정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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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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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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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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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은 1973.7.31. 외무부에 공공직업훈련소 설치를 위해 정부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체결한 차관 협정서상에 명시된 사업 수행을 위해 동 차관 자금에서 지불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해 국내법상의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이 부여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외무부 회신(8.2.)
    • 동 협정은 국회 동의에 따라 발효된 제439호 조약으로 헌법 제93조에 따른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이 아닌 제95조의 조약에 해당함에 따라 소득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등 조세 규정에 관한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임.
    • 동 협정 409조에 규정된 “any taxes...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조항은 별도의 특정 조세를 지적하지 않는 한 모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자문관 보수에 대한 소득세 부과 문제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면세함이 가할 것임.
    
    2. 재무부의 외무부에 대한 재질의(8.24.)
    • 동 협정상 execution은 문서의 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조항은 문서의 작성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경우에는 문서 작성에 대한 조세가 없으나 ADB 회원국 중 문서 작성에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있음에 따라 ADB는 여타 국가들과의 차관협정 체결 시 일반적으로 동 규정을 포함함.
    
    3. 외무부의 재회신(8.28.)
    • 외무부의 해석은 조약 일반에 대한 거시적 해석 방법을 택한 것으로 재무부의 축소 해석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됨.
    • 국제경제기구 특히 ADB와의 차관협정 체결 시 일반적으로 동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재무부의 해석이 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차 회신의 해석을 유보함. 
    • 노동청에도 상기 취지를 통보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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