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4] 주한 외교관 및 준외교관 대우자의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 사용 제한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4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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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관 및 준외교관 대우자의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 사용 제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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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관 및 준외교관 대우자의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 사용 제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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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외교관및준외교관대우자의주한미군비세출자금기관(px)사용제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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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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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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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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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외교기관과 기관원들은 우리정부의 명백한 동의 없이 관례로 주한 미군 PX 및 미국대사관 commissary를 이용해 왔는데, 이와 관련한 특권남용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외무부는 1963.9월 주한 미국대사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전제로 주한 외교관의 미군 PX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으나 한・미행정협정 체결 시 까지 관망하자는 의견에 의해 시행이 보류됨.
     일상식료품은 외무부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미국 대사관 commissary에서 구입 허용
    - 여타 물품은 외무부를 통해 면세 수입 허용
     commissary 사용은 한국관광공사의 외인판매소가 궤도에 오를때 까지 허용
     관광공사 외인판매소의 제도 및 시설 개선
    2. 한・미행정협정(SOFA) 교섭과정에서 PX 사용범위가 논의 되면서 1965.6월 주한 UNICEF 및 UNTAB 대표는 모든 주한 UN 기관원들의 PX 사용이 계속 가능토록 해줄 것을 요청함.
    3. 19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에 의거, 주한 외교기관원들은 우리정부가 미당국에 요청하지 않는 한 PX 등 사용권한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우리정부는 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전반(PX, commissary, 식당, 사교클럽, 극장, 도서관, 골프장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다음과 같은 시행방안을 수립함.
     행정협정 발효(67.2월)와 동시 주한 외교관 및 국제연합 기관원에 대한 미군 PX 사용을 금지
    - 단 UNCURK, 유엔군묘지관리단, 중립국휴전감시지원단은 제외
     특정조건하에서 commissary 사용을 잠정허용
     관광공사의 외인판매소 확장 및 충실화
     차량용 유류의 공급원활화 및 면세
     외국산 연초 수입허가 및 면세
     국산품 구입 시 면세
     사전 승인 하 수입품 통관 및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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