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2] IPU(국제의원연맹) 가입. 전2권 1960-6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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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국제의원연맹) 가입.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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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2] IPU(국제의원연맹) 가입. 전2권 19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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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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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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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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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 가입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음.
    1. 참의원 및 민의원 의장 명의의 가입희망 메시지 IPU사무국 전달(1960.8.28.)
    2. IPU 한국협회 결성(1960.12.3.)
    3. IPU 한국협회의 IPU 가입신청서 제출(1960.12.13.)
     제120차 IPU집행위원회(1960.12.14.~15. 제네바)개최시 IPU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가입신청서 제
    출지연으로 토의되지 못함.
    4. 제121차 IPU집행위원회 및 제88차 이사회(1961.4.3.~9. 제네바) 대비활동
     북한의 가입저지와 한국 단독가입을 위한 주미, 주영 및 주제네바대표부 등 관련공관의 IPU 당
    국 및 주재국 IPU 대표와의 교섭활동 및 결과보고
     박준규 민의원 현지 교섭활동결과 외무장관 앞 보고서 및 건의서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결과
    - 북한가입 저지 및 한국 단독가입 승인(단, 남한만을 대표한다는 조건부)
     사후 대책활동
    - 북한의 IPU 가입 저지와 한국 가입을 위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라이베리아 및 미국 등 우방국 IPU
    대표에 대한 훈장 수여 추진 등
    5. 제50차 IPU총회(1961.9.14.~22. 브랏셀) 대비활동
     북한의 IPU가입저지와 1961.5.16. 혁명으로 국회가 해산됨에 따른 우리나라의 IPU회원 자격문제
    (국회해산시 IPU 회원자격의 자동적 정지와 국회가 재조직시 자동적 복귀 여부 등)에 관한 주제
    네바 등 관련공관의 IPU당국 및 주재국 IPU대표와의 교섭활동 
     주독일대사관 윤석헌 참사관 옵서버 자격 파견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결과
    - 북한의 IPU 가입신청 봉쇄 및 한국의 IPU가입 일시정지
    - 우리나라의 경우 1961.4. IPU가입승인은 유효하나 다만 IPU규약 제3조에 의거 필요한 조건, 즉 남
    한 인구만 대표한다는 서면이 제출되지 않아 가입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신 국회가 구성되
    어 전기 서면 제출시 가입효력 발생
    6. 북한의 IPU가입 무산
     북한은 1958년도에 IPU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48차 및 제49차 총회시 가입 시도하였으나 우
    리의 저지활동으로 가입이 봉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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