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1] 영사파견 및 접수 절차 간소화 시행 및 각국 입장 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91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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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사파견 및 접수 절차 간소화 시행 및 각국 입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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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사파견 및 접수 절차 간소화 시행 및 각국 입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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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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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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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0.1.14.자 공한으로 미국의 국내법상 영사(consular officers)의 파견 및 접수 시에 영사위임장(Consular Assignment Commissions) 발급 또는 영사인가장(Exequaturs)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하고 한·미 양국 간에도 외교 공한의 교환을 통해 영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의함.
    
    2. ‌‌정부는 각국의 관행을 검토하여 1970.3.16. 대통령 재가를 거쳐 아래와 같이 절차 간소화를 결정하고 4.7.자 주한 외교단에 대한 회람 공한으로 동 내용을 통보함.
    •영사 파견 시
    - ‌공관장인 영사에 대해서는 접수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라 대통령 또는 외무부장관 명의의 영사위임장을 발급함.
    - ‌공관장이 아닌 영사에 대해서는 영사위임장을 발급하지 않고 현지 공관장 명의로 주재국 정부에 영사임명을 통고함.
    •영사 접수 시
    - ‌공관장인 영사에 대해서는 파견국 국가원수가 발급한 영사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 명의의 영사인가장을 발급하며, 여타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이 영사인가장을 발급함.
    - ‌공관장이 아닌 영사에 대해서는 영사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외무부장관의 명의로 영사인가장을 
    발급하며, 상대국이 임명 통보만 하는 경우 외무부장관 명의로 영사인가를 통보함. 
    
    3. ‌‌외무부는 4.7. 주한 미국대사관의 상기 1.14.자 공한 제의에 대한 별도 회신을 통해 미국 측의 절차 
    간소화 제의를 환영하며 다만 공관장인 영사에 대해서는 영사위임장과 영사인가장의 발급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함.
    
    4. ‌‌정부는 1970.4.9. 각 재외공관에 대해 영사 파견 및 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결정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하고 동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각국 정부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터키, 벨기에, 브라질 및 호주: 현재 시행 중인 절차와 별 차이가 없으며 이의 없음.
    •영국, 독일, 베트남, 우루과이 및 콩고: 이의 없음.
    •프랑스: 영사의 파견 및 접수는 국제 관습과 비엔나 협정에 따라 각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할 사안임. 
    •케냐: 확립된 절차가 없으며 영사인가장을 발급한 사례도 없음.
    
    5. ‌‌주미대사관은 미국 국무부가 1970.7.13.자 회람 공한으로 외교단에 통보한 외국정부 파견 영사의 접수 
    절차 간소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해 옴.
    •영사의 파견 및 인가 통보는 파견국 대사와 국무장관 간에 행함.
    •국가원수 명의의 영사위임장 및 영사인가장 발급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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