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57] 명예영사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89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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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영사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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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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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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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2.8월 각국과 교역을 증진하고 상업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중요 지역에 명예영사를
    임명할 경우 영사를 파견하는 것에 비하여 경비와 인원을 절약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동 명
    예영사제도를 둘 것을 검토함.
     이러한 배경에는 1962.5월 유럽을 순방한 민간 통상사절단의 귀국보고서에도 명예영사제도의 설
    치. 운영을 건의한 바 있으며 1962.10월 명예영사제도 운영에 관한 행정 연구서에서도 명예영사제
    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 등이 고려됨.
    2. 정부는 각령으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건”(안)을 1962.11.19.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된 후 11.23자로 각령1049호로 공포함.
    3. 상기 각령 제6조에 명예영사의 여러 직무가 열거되어 있으나, 명예영사가 담당할 직무범위를 확대하
    여 통상, 경제교류의 촉진사무, 통상, 경제, 문화, 과학 등 사정의 조사 보고 사무, 여권에 관한 사무,
    사증발급사무 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외무부장관이 명예영사를 임명할 때 담당할 사무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명예영사의 담당직무를 신축성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동 각령을 수정하는 안
    을 마련하여 1966.2.4.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동 안을 1966.2.7. 대
    통령령 2400호로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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